1일, 길림성정부 공식사이트에서 알아본 데 의하면 장춘영화제작소가 길림성력사문화거리로 지정됐다.
길림성인민정부에서 발부한 ‘장춘영화제작소를 길림성력사문화거리로 지정하는 것을 동의할 데 관한 길림성인민정부의 지시’(이하‘지시’)에 따라 장춘영화제작소가 길림성력사문화거리로 지정됐다. ‘지시’에 의하면 장춘시에서는 력사문화거리를 보호 기획할 데 관한 편제, 심사와 준비 사업을 착실히하고 핵심보호범위와 건설 공제지역을 과학적으로 획분하며 보호원칙과 중점을 명확히하고 상응한 보호공제 조치를 제정해야 한다.
해당 거리 구역의 전통 구조와 력사적 풍모를 유지, 계승하고 력사문화유적의 진실성과 전체성을 확보하며 거리의 환경과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어떠한 건설활동을 해서는 안된다. 거리구역의 보호 리용 사업을 강화하고 거리의 환경정돈과 력사 건축에 대한 보호, 복구에 공을 들이며 기초시설을 보완하고 거주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중국길림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