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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경연 결과를 중소학교 입학 의거로 하지 않는다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2.03.15일 15:37
근일 교육부, 중앙기구편제위원회판공실, 민정부와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중소학교 학생을 상대로 한 전국 경연활동 관리 방법(시행)〉 (이하 ‘방법’)을 수정, 중소학교 학생을 상대로 한 경연활동 관리 제도를 가일층 건전히 하고 자질교육에 대한 지도를 견지하며 경연활동을 통한 인재 육성 기능을 더 잘 발휘할 것을 지적했다.

‘방법’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경연, 경연결과를 중소학교 학생 모집, 입학 의거로 하지 않는다. 경연으로 산생된 문건, 증서, 메달 등의 뚜렷한 위치에 교육부 비준번호와 ‘중소학교 입학 의거로 하지 않는다’는 글이 적혀있어야 한다.

‘방법’은 다음과 같이 썼다. 국제성 경연도 관리 범위에 편입시킨다. 중국측 기구의 주최로 진행된 국제 경연은 본 ‘방법’에 따라 집행한다. 중국 경내에서 경외 국제성 경연을 할 경우 본 ‘방법’의 제5조 규정에 따라 중국측 기구와 협력 주최 혹은 중국측 기구의 주관이면 본 ‘방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방법’은 그 어떤 학교나 학생, 학부모는 자원의 원칙에 의해 경연활동에 참가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은 ‘8가지 불가’를 견지할 것을 강조했다.

1. 공익 활동이여야 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된다. 2. 경연의 각항 사업을 위탁, 권리부여를 해서는 안된다. 3. 그 어떤 단위나 기구, 개인은 학생, 학교를 상대로 각종 명목을 빌어 비용을 수취하지 못한다. 4. 경연활동 시의 교통, 호텔, 식당 등 부대 써비스를 지정해서는 안된다. 5. 경연에 참가하는 학생들을 상대로 경연과 관련된 양성, 유학(游学), 캠프 등을 조직하지 못하며 변상적으로 수금하지 못한다. 6. 자료, 서적, 보조 도구, 기자재 등 상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 7. 경연에 참가할 학생, 학부모 등을 상대로 양성반을 꾸려서는 안된다. 8. 경연을 빌어 등급시험을 조직하지 못하며 규칙을 어기고 수금해서는 안된다.

알아본 데 의하면 다음단계 교육부 등은 부문과 협력하여 경연활동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게 된다.

/출처: 신화사 편역: 홍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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