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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모든 경연 결과 학생 모집 의거로 삼지 못한다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3.01.31일 15:29
일전 교육부 사이트에서 발표한 소식에 따르면 겨울방학 기간 일부 기구들에서는 규정을 어기고 경연 활동을 벌이고 있다. 례를 들면 위챗단톡방에서 규정을 어기고 온라인 ‘희망수학’ 경연 소식을 발표한 것과 관련, 교육부는 해당 기구를 엄숙히 처리했다.

교육부는 교육부에서 공포한 ‘2022—2025학년 중소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한 전국 경연 활동 명단’에 편입되지 못한 경연은 모두 규정을 어긴 ‘불법경연’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교육부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모든 경연 결과를 중소학교 학생모집 입학 의거로 삼지 못하며 또한 고중입시, 대학입시 가산점 항목으로 해서는 안된다. 해당 회사와 개인은 공식계정, 위챗단톡방 등 방식으로 ‘시험장려, 진학도움’ 요언을 퍼뜨리고 불법으로 재물을 긁어모으는데 이는 법규를 어기는 행위이다. 이는 학생들의 부담을 늘일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심신건강을 해치는 행위로서 사기 혐의를 받을 수 있다. 때문에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리성적으로 경연의 가치를 잘 파악하고 법규를 어기는 ‘불법경연’을 함께 막아나서야 한다.

각급 교육행정부문은 해당 부문과 함께 불법경연을 단속하고 학생들의 방학 부담을 확실히 줄이며 군중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해야 한다고 교육부는 강조했다.

/출처:중국신문넷 편역: 홍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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