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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격리 자택건강검측 자가건강검측의 구별점은?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2.03.22일 21:51
코로나19 예방통제를 잘하기 위해  자택격리, 자택건강 검측,  자가건강 검측의 구별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자택격리(居家隔离)

자택격리 의학 관찰자는 따로 거주하는 것이 좋다. 여건이 여의치 않을 경우 환기가 잘 되는 방을 격리실로 선택해 상대적인 독립을 유지한다.

격리실에는 별도의 화장실이 있어야 하며 다른 가족 성원들과 화장실을 함께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른 방과 중앙 에어컨을 공용하지 말아야 한다. 모든 건물, 동(楼栋)에는 독립적이고 정상적으로 운행되는 정화조가 있어야 한다.

합숙소는 자택 격리장소로 설치할 수 없다.

동일한 거주지내 공동 거주자는 모두 자택격리 의학적 관찰을 실시해야 하고 외출해서는 안된다.

기초질병이 있는 인원과 로인은 아동, 임산부, 반자립 능력 및 무자립 능력 등 인원은 간호인원이 될 수 없다.

재택 건강검측(居家健康监测)

건강검측을 철저히 해야 한다. 매일 체온을 측정하고 요구 대로 핵산검사를 해야 한다. 외출시 개인 보호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집단활동에 참가할 수 없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가거나 대중교통을 리용해서는 안되며 PC방, 영화관, 헬스장, 마작관, 카드룸(棋牌室), 노래방 등 밀페되거나 반밀페된 장소에 가서는 안된다.

발열, 마른기침, 무기력, 인두통, 후(미)각 감퇴, 설사 등 몸살 증상이 있을 때는 즉시 사회구역에 보고하고 제때에 지정 의료기구에 가서 검사받아야 한다. 동숙자는 건강상의 불편함이 없는 상황에서 외출할 수 있다.

자가건강 검측(自我健康监测)

개인보호를 잘하는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출근, 등교, 진료할 수 있고 시험 등을 볼 수 있다. 발열, 기침, 후각 및 미각 감퇴 등 이상 상황이 나타나면 즉시 지정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인민넷-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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