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3월 21일발 신화통신 기자 팽운가] 전염병 예방, 통제 의료보장사업을 한단계 더 강화하기 위해 국가의료보험국 판공실은 21일 ‘전염병 예방, 통제와 의료보장 사업을 잘할 데 관한 통지’를 발부하여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지정 기층 의료기구에서 발생한 사회보험 가입자들의 관련 비용은 지역의 기존 규정에 따라 지불하고 지정 약방에서 구매한 항원검사키트 비용은 의료보험 개인구좌로 지불할 수 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각 성급 의료보험부문은 전염병 예방, 통제 보장정책 조치를 제때에 조절, 최적화하고 절차에 따라 항원검사키트 및 관련 검사항목을 림시적으로 본 성 기본의료보험 의료봉사종목 목록에 포함시키고 공립의료기구가 제공하는 항원검사 봉사의 가격정책을 지속적으로 규범화하고 최적화해야 한다. 각 성급 의료보험부문은 관련 요구에 따라 ‘신형’에 새로 증가된 약품을 림시적으로 본 성 의료보험기금 지불범위에 포함시킨다. 최신판 진료방안에 포함되고 기본의료보험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약품에 대해서는 최신판 진료방안이 발표되는 날부터 의료보험 지불을 중단한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전염병이 엄중한 지역 의료기구의 정상적인 운영을 지지하고 필요시 절차에 따라 일부 치료자금을 선불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및 접종 비용에 대한 보장을 착실히 잘해 핵산과 항원 검사종목 가격 정책을 시달하고 ‘장기처방’, 인터넷진료 등 결산정책을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