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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법 최초 수정! 일반교육과 동등한 지위 가져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22.04.22일 09:07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34차 회의는 20일 새로 수정한 직업교육법을 표결로 통과했다. 이 법은 1996년에 반포한 실시한 이래 최초로 수정했는데 내용을 5장 40조항에서 8장 69조항으로 보완했다. 새로운 직업교육법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실행한다.

직업교육과 일반교육의 동등한 중요지위 최초로 명확히 해

이왕에 대중들의 인식 속에서 직업교육의 정위는 모호했다. 새로 수정한 직업교육법은 최초로 직업교육이 일반교육과 동등한 중요지위를 가지는 교육류형임을 명확히 했다.

북경사범대학교 국가직업교육연구원 원장 화진은 법적 차원에서 직업교육과 일반교육의 동등한 중요지위를 규정한 것은 사회인식을 구축하고 직업교육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데 유리하다고 표시했다.

직업교육 인지도 향상

“직업교육은 한등급 아래이다”, “직업학교는 좋은 학교가 아니다”, “직업학교 졸업생 근무단위는 체면이 서지 않는다.”… 직업교육에 관한 사회인지면에서 편견과 각종 잡음이 존재해왔다.

이에 새로 수정한 직업교육법은 많은 ‘실질적 조치’를 규정하여 직업교육의 인지도를 향상시켰다.

국가는 조치를 취해 기술기능인재 사회적 지위와 대우를 향상시켰고 로동은 영광스럽고 기능은 보귀하며 창조는 위대하다는 시대적 풍모를 발양했다. 또한 국가는 직업기능경기 등 활동의 조직을 통해 기술기능인재들에게 기능을 전시하고 기예을 닦을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많은 높은 소질의 기술기능인재, 숙련공과 대국인재를 지속적으로 양성하게 된다. 직업학교 학생들은 승학, 취업, 직업발전 등 방면에서 동일한 등급 일반학교 학생들과 평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산업과 교육 융합, 학교와 기업 협력 심화

‘직업학교, 직업양성기구는 직업교육 산업과 교육의 융합을 중시하고 학교와 기업의 협력을 실행해야 한다.’ 그중 ‘산업과 교육의 융합’은 현행 법률중 ‘산업과 교육의 결합’을 대체했다. 한글자의 차이지만 각별히 깊은 뜻이 내포되여있다.

“전에 말한 ‘산업과 교육의 결합’은 정체성을 갖고 있는바 기업의 새 기술, 새 공예, 새 규범이 제때에 학교에 반영되지 못하고 기업과 학교 사이의 ‘친구끼리 도움을 주는 것’과 같은 관계가 아주 안정적이지 못하다.” 증천산은 ‘융합’은 일체화가 되는 것으로서 기업과 학교는 공동투입, 공동인재방안을 제정하고 공동으로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공동건설 및 공영을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직업교육 보장 제도와 조치 보완

유엔 유네스코 통계에 따르면 직업교육 학교운영의 원가는 일반교육의 3배 가량 된다고 한다.

실천과정중 더 많은 장소, 설비와 소모품이 필요되기에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자체는 한차례 높은 투입의 사업이다.

이런 현상에 비추어 새로 수정한 직업교육법은 이런 규정들을 추가했다. 국가는 산업포치와 업계발전의 수요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선진적 제조 등 산업수요의 신흥전공을 발전시키며 고수준의 직업학교, 전공 건설을 지지한다. 국가는 교육경비 지출구도를 최적화하여 직업교육 경비투입과 직업교육 발전수요가 서로 부응하도록 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법에 따라 직업교육 발전자금을 모으는 것을 격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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