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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춘, 전 성 최초로 로동쟁의‘3자 6가' 조정쎈터 건립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2.10.27일 10:49
장춘시 당위, 정부의 을 관철, 실시하기 위해 장춘시중급인민법원이 제정, 출범한 와 의 포치에 따라 일전, 장춘시중급인민법원은 장춘시 인사국, 사법국, 총공회, 기업렵합회, 공상련합회와 공동으로 를 체결하고 장춘시에 전 성 최초의 로동쟁의 ‘3자 6가’조정쎈터를 건립했다.

‘1조, 1재, 2심(一调、一裁、两审)’은 로동법에 규정된 로동쟁의 처리 방식과 법정 절차이다. 하지만 기업 내부에 조정조직이 구축되여 있지 않거나 이미 구축된 기업의 조정조직에 대한 로동자들의 불복, 로동쟁의의 조정에 대한 인민조정위원회의 전문성이 결여되여 있는 등의 리유로 로동쟁의에서 중재 전의 조정절차가 장기간 허술해져 로동쟁의의 소송사건 수량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되여 조화로운 로동관계의 수립에 영향을 주고 있다.

중재 전 조정절차의 역할을 진정으로 발휘하기 위하여 장춘시중급인민법원은 장춘시 2급 중재위원회에 로동쟁의 ‘3자 6가’ 조정쎈터의 건립을 적극적으로 추동했다. 조정쎈터의 구성은 로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단위, 투자 측의 권익을 보호하는 조직 및 로동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직능 부문을 포함하며 로동자, 투자 측 쌍방이 최대한도로 조정쎈터를 신뢰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동시에 조정방안의 합리성과 합법을 보장한다.

조정쎈터의 건립은 장춘시에 로동쟁의의 중재 전 전문화 된 조정조직이 부족했던 공백을 효과적으로 메우며 로동자의 권익수호의 주기를 크게 단축하고 권익수호의 성본을 낮췄으며 조화로운 로동관계의 수립에 유리하고 로동쟁의의 안건수를 낮춰 법치경영환경을 한층 더 최적화한다.

다음 단계로 장춘시중급인민법원은 적극적으로 장춘시 인사국, 사법국, 공상련합회, 총공회 등 부문과 함께 중재 전 조정쎈터 운영의 실시세칙을 검토하고 협상하며 로동쟁의에서 중재 전 조정쎈터의 실체화 운영을 추진하고 기업과 로동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며 조화롭고 안정적인 로동관계를 구축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발휘한다.

/도시석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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