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바오에 따르면 광저우(广州)에서 발행되는 남방도시보(南方都市报)의 4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일, 광저우(广州)에서 구이양(贵阳)으로 가는 항공편에 탑승한 70대 노인이 비행기 착륙시 휴대폰을 끄지 않은 데다가 전화까지 받아 항공사 측으로부터 벌금 100위안(1만8천원)을 부과받았다.
항공기 기장은 "착륙하는 과정에서 신호가 불안정해 확인해보니 노인 한분이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었다"며 "직원이 노인에게 휴대폰을 꺼줄 것을 요구했지만 말을 듣지 않고 착륙 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공항 경비대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구이양공항 경비대는 사실 확인 후, 노인에게 주의를 주고 벌금 100위안을 부과했다.
노인은 "딸이 휴대폰을 선물로 줬는데 어떻게 끄는지 몰랐으며 착륙 때 신호가 계속 울려서 전화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중화인민공화국치안관리처벌법' 제34조 규정에 따르면 운행 중인 항공기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기를 사용하고 직원의 권고를 듣지 않으면 5일 이하의 구류형 또는 500위안(9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래원:흑룡강신문 201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