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의원등 19명 “약물치료는 근본적 처방 안돼”
누리꾼 “한번 침해당한 권리는 대상 가리지 않는다”
강력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틈을 타 각종 인권침해성 정책 제안이 무분별하게 쏟아지고 있다. 불심검문 부활과 사형제 부활 주장에 이어 성폭력범에 대한 물리적 거세 방안까지 나왔다.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 등 국회의원 19명은 4일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를 물리적으로 거세하자’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이 낸 ‘성폭력범죄자의 외과적 치료에 관한 법률안’을 보면 “이 법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중 상습적 범죄로 교화나 재활을 기대할 수 없고 재범 발생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외과적 치료를 통한 성폭력범죄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며 “외과적 치료란 거세를 실시하는 것”이라는 조항이 나온다. 법안에는 “이미 성폭력범죄로 징역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치료감호 또는 보호감호 중인 자에게도 외과적 치료 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형법에서 규정하는 형의 종류에 거세를 포함하는 형법 일부 개정안도 같이 제출했다.
박 의원 등은 “최근 성폭력 범죄의 흉악성이 심해져 국가 차원의 확실한 대책이 요구된다”며 “약물치료는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며 ‘물리적 거세법’을 제안한 이유를 설명했다.
누리꾼들 사이에선 이를 반대하는 여론이 일고 있다. 진중권 문화평론가는 자신의 트위터(@unheim)에 이날 “성범죄자 고환 제거 법률 나왔답니다. 나라가 점점 무서워지네요. 이제 봉건적 신체형까지 부활하는군요. 아주 저열한 포퓰리즘입니다. 이왕 하는 김에 다 합시다. 거짓말한 정치인들 혀 뽑기 형. 사기 치는 기업인들 손가락 절단 형... 아예 참수를 해서 광화문에 효시를 하죠. 피해자의 인권이 더 중요하니까요”라는 글을 올려 박 의원 등이 제출한 법안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트위터 아이디 @Ex_ar*****는 “가장 큰 문제는 이 법안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와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위배한다는 것이다. 성범죄자는 그래도 싸다고? 한 번 침해당한 권리는 이후엔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Gigg****는 “성폭행범 거세는 별로 효과가 없다. 그런 사람들은 성적 욕망 때문에 성폭행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괴롭히는 지배적인 욕구 때문에 그러는 거다. 고자가 됐다 하더라도 다른 방법을 써서 상대를 지배하는 욕망을 풀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례신문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