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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과 불륜 인정' 도도마 김미나, 합의금 '더' 받으려고 허위고소까지

[나남뉴스] | 발행시간: 2023.06.16일 10:05



'도도맘' 김미나가 법정에서 강용석의 무고 종용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8단독은 6월 14일 무고 교사 혐의를 받는 방송인 겸 변호사 강용석에 대한 4차 공판을 진행했다.

강용석은 지난 2015년 파워블로거였던 김미나에게 A씨를 허위 고소하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미나는 이날 재판에 참석해 "강용석이 A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면 합의금 3억~5억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A씨의 폭행이 있었던 건 맞지만 성추행은 없었다는 것이다. 또 사건 당시인 2015년 3월 A씨가 김 씨를 맥주병으로 폭행한 것은 맞지만 고소장에 적힌 옷차림도 사실과 달랐고 A씨가 강제로 신체 부위를 만진 적도 없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처음 A씨를 고소하자고 말한 사람이 누구냐’는 검사의 질문에 “강 변호사가 했다”고 답했다.

김 씨는 강 변호사와 교제했던 사실을 인정하면서 A씨를 허위로 고소한 뒤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이후 강 변호사와 헤어지고 난 뒤 고소를 취하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고소장을 접수했던 2015년 12월 당시 “강 변호사가 댓글을 고소하는 등 돈을 버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앞서 김 씨는 전 연인이던 A씨에게 성폭행당했다며 그를 허위 고소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강 변호사 무고교사 의혹?

'디스패치' 관련 문자 메시지 공개돼 화제



출처 뉴스TVCHOSUN

이른바 강 변호사의 무고 교사 의혹인데 지난 2020년 연예매체 디스패치가 관련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검찰에 따르면 강 변호사는 김 씨와 교제하던 2015년 11월 김씨가 A씨로부터 머리를 가격당해 다친 사실을 알고 그에게 합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당시 강 변호사는 김 씨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은 없다'는 말을 듣고도 "단순 폭행으로는 합의금을 많이 받기 어렵다"고 설득한 뒤 '김 씨를 성폭행한 후 맥주병으로 때렸다'는 내용증명을 A씨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강 변호사에 대한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됐고 이듬해 서울중앙지검은 강 변호사를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이 “강 변호사가 ‘강간을 혐의에 추가해야 합의금이 커진다. 조금만 만져도 강제추행이다’라고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냐?”고 묻자 김 씨는 “네, 기억이 난다”고 답했다.

김미나는 강용석과 불륜 관계였음을 인정하기도 했다. 과거 유명 블로거인 '도도맘' 김 미나씨에게 허위 고소를 부추겼다는 의혹을 받는 강용석 변호사가 11일 검찰에 고발됐다. 강용석 변호사는 "조작된 것"이라며 정면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상균 변호사와 김호은 변호사는 이날 오전 "강용석 변호사의 무고 혐의를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들은 "강용석 변호사는 2015년 김 미나씨를 부추겨 모 증권사 본부장 A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게 했다"며 "김 미나씨가 주저하는 상황에서도 강용석 변호사는 적극적으로 김 미나씨에게 무고를 교사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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