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나남뉴스
MBC의 '안싸우면 다행이야'(이하 '안다행') 130회에는 장민호와 그의 친구들, 김지석, 윤태영, 양세형이 함께 '내손내잡' 챌린지를 수행하는 모습이 방영된다. 이날 스튜디오에는 강경준과 츄가 합류한다.
방송에서 장민호는 친구들과 함께 무인도로 모험을 떠나게 된다. 특히, 양세형은 '안다행'에서 처음으로 스스로 배를 조정해 입도하며 주목을 받는다. 무인도에 도착한 후에도 양세형은 '만능 재주꾼'으로서 큰 역할을 한다.
한편, '부자형' 윤태영은 무인도에 도착하며 "호텔을 세우고 싶다"는 독특한 소감을 밝혀 웃음을 자아낸다. 그의 친구 안정환의 말에 따르면, 윤태영은 '내손내잡'보다는 '내돈내산'에 더 익숙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렇기에 이번 '내손내잡' 챌린지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된다.
마지막으로, 김지석은 첫 무인도 체험에서 해루질의 참맛을 느끼며 '내손내잡' 챌린지를 즐기는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그의 '호기심 지석' 해루질은 어떤 결과를 낼지 궁금증을 불러일으킨다.
방송은 7월 3일 월요일 밤 9시에 시작된다.
배우 윤태영, 父 증여 ‘30억대 주식’ 세금 소송서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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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윤태영 씨가 아버지인 윤종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에 관한 증여세 소송에서 부분적으로 승리하였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윤태영 씨가 강남세무서에 제기한 증여세 소송에서 “추가로 부과된 증여세 9천584만 원 중 가산세 544만 원은 취소하라”고 판단하였다.
2019년 9월, 윤태영 씨는 아버지로부터 비상장법인 A사 주식 40만 주를 증여받았고, 이를 31억 6천680만 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했다.
그러나 세무 당국은 A사의 자산 가치가 윤태영 씨가 평가한 것보다 더 높다는 이유로 그의 증여받은 주식의 가치를 1억 8천80만 원 더 높게 평가했고, 이에 따라 증여세 9천40만 원과 가산세 544만 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이에 윤태영은 세무서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였고, 재판부는 A사의 주식가치에 대한 세무 당국의 판단은 올바르지만, 윤태영 씨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재판부는 윤태영 씨가 증여세를 신고하기 직전인 2019년 6월까지 세무 당국이 장부가액과 취득가액을 혼용하며 유권해석에 혼란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다. 결과적으로, 윤태영 씨가 주식을 과소평가한 잘못이 있어서 9,000만 원의 추가 세금은 내야 하지만, 가산세 544만 원까지 부과하는 것은 법적으로 책임이 없다고 판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