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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했으면 당했지, 그렇게 안살았다" 이동국 부부, 사기미수 피소 무슨 일?

[나남뉴스] | 발행시간: 2023.12.21일 02:46



이동국 부부가 유명 모 산부인과 원장에게 고소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중앙일보의 단독보도에 의하면 '축구선수 출신 이동국과 그의 아내 이수진씨가 사기미수 혐의로 유명 산부인과 원장에게 피소당했다'고 보도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 소재 유명 산부인과 대표원장 김모씨가 이동국 부부를 사기미수 혐의로 지난 15일 인천연수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 또한 중앙일보 측에 "고소장이 접수된 게 맞다. 조만간 고소인을 불러 조사 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씨 부부는 해당 산부인과 원장을 상대로 2022년 10월 12억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조정신청서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이동국 부부는 이 산부인과에서 쌍둥이 자매와 막내아들을 출산했는데, 병원측이 부부의 동의를 받지 않고 출산 사실을 홍보에 이용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당시 조정신청서에 따르면 이동국 부부 측은 "사진 사용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통보한 이후에도 인터넷에 무단으로 게재했다. 가족모델료에 해당하는 12억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산부인과 원장 측은 초상권 침해와 자신은 무관하다며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동국이 말하는 초상권 침해 대부분은 이전 원장이던 곽모씨가 병원을 운영할 때 벌어진 일. 인수 당시 걸려있던 홍보용 액자를 그냥 놓아두고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동국, "사기를 당하면 당했지, 그렇게 살지 않았다"



사진=이동국SNS

올해 10월, 이동국 부부가 김 원장을 상대로 제기했던 조정신청은 기각됐다. 김원장 측은 "애초에 다른 목적이 있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 아니냐"며 병원을 넘긴 곽씨 아들과 자신이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한 때에 초상권 손해배상 청구가 됐다며 의구심을 품었다.

김원장 측은 이수진씨와 곽씨 며느리가 친분이 있는 사이라며, 임대차 관련 분쟁이 있을 때 이동국 측이 초상권침해로 자신을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동국측 법률대리인은 "압박할 생각이 있었다면 애초에 소송을 제기하지 조정신청을 하지 않았을 것" 이라고 전했다.

또 12억을 요구한 근거로 "협상이 그렇지 않나. 12억은 조정 전 금액일 뿐, 결국에는 2-3억 정도 제시하려 했다"고도 말했다. 중앙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동국은 "사기를 당하면 당했지 그렇게 살지 않았다. 공인인 저를 악의적으로 엮은 느낌"이라며 억울함을 내비쳤다.

그의 아내 이수진씨 또한 곽씨 며느리와는 10년전 쯤 알고 지내던 사이로 지금은 전혀 교류가 없으며 전화번호도 모른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금전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곽씨측과 법적 다툼까지 생기자 이동국 부부가 가세해 자신을 병원에서 내쫓으려 한다는 말도 안되는 억측을 하고 있다"고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한편 이동국은 지난 10월 30일, 그동안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가 없었던 이유에 대해 밝혔다. 그는 "우리 유튜브 채널 제작사가 두번 바뀌었는데 두번째 대표에 살짝 문제가 있었다. 그 대표가 우리 방송 이름을 사칭해 다른 곳에 투자받고 잠적했다"며 추가피해를 당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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