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곡동 특검팀', 이시형씨 출국금지
● 특검팀 "대통령과 영부인은 출금 대상 아니다"...MB 큰형 상은씨, 15일 출국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을 수사할 이광범 특별검사(53·연수원 13기)팀이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34) 등 사건 관련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특검팀은 16일 "조사가 필요한 사건관계자 10여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시형씨는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에 중심에 있는 인물로 그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당연한 수순. 특검은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은 물론,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56) 등 검찰에서 서면 조사만으로 넘어간 청와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도 출국금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형씨에게 돈을 빌려준 이 대통령의 큰형 상은씨와 부지매도인 유모씨는 이미 출국한 상태라 특검팀이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특히 상은씨의 경우 특검이 개청식을 가진 지난 15일 출국해 '조사를 피하기 위해 출국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나 영부인은 출국금지 대상이 아니다"라며 "상은씨가 어디로 갔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퇴임 후 거주할 사저를 강남구 논현동 자택이 아닌 서초구 내곡동에 마련키로 하고 시형씨와 대통령실 명의로 작년 5월 사저 및 경호시설 부지를 매입했다.
내곡동 사저의 총 규모는 이 대통령 내외가 거주할 사저용 부지가 140평, 경호관들이 활용할 경호시설용 부지는 648평으로 모두 9필지 788평이다. 시형씨는 전체 부지매입대금 54억 원 중 11억2000만 원을 부담했고 이 돈은 상은씨에게 빌렸다.
이후 시형씨가 부담해야할 사저용 부지 매입비용 중 일부를 대통령실이 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민주당과 민노당은 지난해 10월과 12월 이 대통령 내외와 시형씨, 임 전 실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시형씨는 내곡동 사저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소명서를 보내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시형씨에 대해 한차례 서면조사를 진행한 뒤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를 두고 검찰이 현직 대통령의 가족에 대해 '눈치보기'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불거져 나왔고 특검이 도입됐다. 이번 특검은 야당이 특검후보를 단독 추천한 첫 특검으로 시형씨에 대한 소환조사는 불가피하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특검팀은 30일 동안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다. 특검법상 1차례에 한해 수사기간을 15일 연장할 수 있어 구체적인 수사결과는 이르면 11월 중순, 늦어도 11월말에는 나올 전망이다.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