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친구의 어린 딸을 성추행해 징역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낸 항소심이 기각됐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김인겸 부장판사)는 아내 친구의 초등학생 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A씨(30)가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제기한 항소심을 기각했다.
6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원심에 대해 제기된 항소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5월 27일 정선군의 한 민박집을 방문해 술을 마시고 자던 중 아내 친구의 딸인 B양(11)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인 2005년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2007년 4월 공연음란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자숙하지 않고 이런 범행을 저지른 점 등으로 봐 원심 형량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또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 적용 결과 피고인의 위험성 점수는 13점으로 높은 수준"이라며 "재범 위험성이 있다 판단돼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한 원심 판결도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