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떴다" 미행, 성매매 업소에 카톡 생중계
車·오토바이 타고 단속팀 뒤밟으며 채팅으로 알려줘
강남 일대 업소에 건당 3만원씩 받아
성매매 업소 단속 경찰을 미행해 움직임을 파악한 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단속 정보를 업소에 팔아 넘긴 속칭 '안테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단속수사팀은 30일 서울 강남지역 성매매 업소 10곳에 단속 정보를 팔아 수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범인은닉)로 이모(33)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단속 정보를 사 들인 성매매 업소 업주 우모(27)씨 등 9명은 범인은닉 교사 및 성매매 알선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5일부터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는 광역단속수사팀의 광진구 구의동과 중구 신당동 사무실 인근에서 차량 2대와 오토바이 1대 등을 이용해 단속 차량을 뒤따라 다녔다. 이들은 이렇게 얻은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성매매 업소로부터 건당 3만원씩을 받았다.
고모(22)씨 등 감시조 2명은 경찰 사무실 1곳씩을 맡아 대기하다 단속을 나가는 차량의 위치정보를 무전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 앱으로 이씨에게 알려줬다. 이씨는 우씨 등이 운영하는 키스방,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들과 카카오톡 그룹채팅을 통해 '강변북로 진입 한남대교 방면 직진 중' '골목에 정차했습니다' '상황 지켜보고 보고 드릴게요'는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줘 단속을 피하게 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키스방이 지난 6, 8월 단속으로 문을 닫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고씨 등 2명과 함께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성매매 업소들을 접촉, "돈을 주면 단속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근 성매매 업소 단속에 나섰다 잇달아 실패하자 미행을 의심, 단속 차량 뒤에 카메라를 설치해 이들의 범행을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 업주가 업소 주변에 감시조를 두고 단속을 피하려 한 적은 있지만 경찰 단속팀을 미행해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중계한 경우는 처음"이라며 "이들은 경찰 단속 차량에 위치추적기(GPS)를 부착해 컴퓨터로 감시할 계획까지 갖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과 접촉한 성매매 업소가 100곳이 넘는 것을 확인,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터넷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