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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에 버림받은 할머니, 돼지우리에서…‘충격’

[기타] | 발행시간: 2013.01.02일 18:57
中 노인문제 심각… 효도법까지 만들어

자식에 버림받는 부모 늘어… 봉양 의무화법 7월부터 시행

중국 사회는 2주 전 장쑤성 관윈현에서 90대 할머니가 자식에게 버림받고 2년간 돼지우리에서 지낸 사실이 알려져 큰 충격에 빠졌다.

이 할머니는 슬하에 무려 5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톈진에 사는 80대 할머니는 최근 국영 중국중앙방송(CCTV)에 출연해 조상을 기리는 명절인 청명절이 오기 전에 죽고 싶었다고 고백했다. 세 딸이 돌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위 사진은 해당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없음

노인 문제를 둘러싼 여론이 심상치 않자 중국 당국은 자식의 부모 봉양을 의무화한 효도법까지 만들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지난해 12월28일 노인인권권익보장법 수정안을 통과시켜 올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수정안은 노인을 돌보고 노인을 소홀히 하거나 버리지 않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자식은 자주 방문하거나 안부를 전해야 하며 고용주는 직원의 고향 방문 때 유급휴가를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그러나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 수정안이 중국 가정의 ‘빈둥지’ 문제(자녀가 장성해 집을 떠나 노부부만 남게 되는 현상)만 부각할 뿐 별 도움이 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식의 방문 빈도가 구체적이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고 SCMP는 전했다.

중국 정법대 우창전(巫昌禎) 교수는 “수정안은 자식에게 늙은 부모를 잊지 말 것을 상기시키는 데 불과하다”며 “조항 위반 시 어떠한 제재조치도 규정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자식의 봉양을 못받는 60세 이상 중국 노인은 약 2억명으로 추산된다. 도시는 노인 절반, 농촌은 38%가 자식과 살지 않는 상황이다. 상하이교통대학의 장샤오이 교수는 “개혁개방이 시작되기 전에는 부모를 봉양하지 않는 사람은 비판받았지만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사라졌다”고 개탄했다.

<세계일보> 베이징=주춘렬 특파원 clj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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