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우종)는 6일 부대 숙소에서 마약류를 흡입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미군 병사 A씨(23)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46만65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횟수와 투약한 마약과 향정신성의 종류가 다양하고 그 양이 적지 않다"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정상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전 1시께 동두천시 캠프 케이시 내 숙소에서 50달러를 주고 구매한 스파이스를 흡입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지홍구 기자]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