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권지영 기자] KBS가 가수 싸이의 ‘젠틀맨(Gentle man)’ 뮤직비디오 재심의에서도 방송 부적격 판정을 내리면서 한바탕 논란이 예상된다. 세계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킨 싸이의 '젠틀맨' 뮤비는 정작 해외에서는 별다른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는데다 국내에서도 MBC와 SBS는 방송 적격 판정을 내린 바 있다.
KBS 측은 2일 오후 3시 가수 싸이의 ‘젠틀맨(Gentle man)’ 뮤직비디오 재심의 결과에 대해 “싸이가 뮤직비디오 속에서 보여준 공공시설물 훼손은 방송의 파급력을 고려해 전원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뮤직비디오 재심의에는 위원장(심의부장)을 포함해 외주국, 교양국, 예능국 팀장 이상 각 1명과 심의실 심의위원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뮤직비디오심의위원회 전원이 참석했다.
또 관계자는 “KBS 뮤직비디오 심의위원회는 향후 뮤직비디오 제작사 측에서 문제가 된 부분을 수정해 제출할 경우 재심의를 통해 판정을 다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KBS 측은 지난 18일 싸이의 ‘젠틀맨’ 뮤직비디오 초반에 등장하는 주차금지 시설물을 발로 차는 장면을 문제 삼으며 공공시설물 훼손을 이유로 방송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같은 방송 부적격 판정은 과반참석을 채우지 못한 3명만이 참석한 상황에서 자체 심의 규정을 위반한 채 내려진 결정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불거졌고 이후 지난달 26일 오후 새 심의실 심의부장에 공용철 콘텐츠본부 다큐멘터리국 팀장이 인사 발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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