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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선거, 신고부터 투표까지 편의 확대된다

[온바오] | 발행시간: 2013.05.03일 15:59

▲ [자료사진] 지난해 7월, 베이징 교민이 베이징 한인 밀집지역 왕징(望京)의 신한은행에 마련된 주중한국대사관 영사관 분소에서 재외선거 참여를 위한 국외부재자 신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재외국민선거의 등록 절차가 간소화돼 재중 교민들의 참정권 행사가 한층 수월해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가 선거과정에서 중심이 되는 선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2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재외국민의 재외선거 참여 확대를 위해 등록 절차가 간소화됐다. 재외 유권자는 선거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한번 신고한 사람은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에 포함돼 변동사항이 없는 한 다음 선거 때 등록할 필요가 없다. 현재는 선거가 있을 때마다 선거일 전 60∼150일에 등록을 새로 해야 한다.

또한 등록 신청도 기존의 공관 방문, 가족 대리, 전자우편 외에 우편과 인터넷을 통한 신청도 허용되며 등록신청, 신고시 필요했던 여권사본 등 서류도 폐지된다.

▲ [자료사진] 지난해 12월 베이징에서 진행된 재외국민 대통령선거에서 어린이가 아버지의 안내에 따라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있다.


아울러 공관 외 장소에 투표소 설치를 허용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재외국민 수, 투표소와의 거리 등을 고려해 공관 외 장소에도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파병부대의 병영 안에도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공관이 없거나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국가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에 한해서는 제한적 우편투표도 허용했다.

이같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중 교민들은 앞으로 총선, 대선 등 일정에 상관없이 공관 방문, 인터넷, 우편 등을 통해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고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국외부재자 신고를 수시로 할 수 있고 기존의 공관에 한정됐던 투표 장소도 추가로 확대돼 국외부재자 신고율, 재외국민선거 투표율이 한층 제고될 전망이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8일 토론회를 열어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토론 결과를 반영해 전체 위원회의에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개정의견은 오는 6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온바오 박장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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