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시내티(미 오하이오주)=AP/뉴시스】차의영 기자 = 미국의 한 가톨릭 교구청이 인공수정으로 임신했다는 이유로 여교사를 해고, 차별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3일 연방법정에서 17만 달러의 손해배상 명령을 받았다.
이번 사건은 미국의 종교단체가 어느 정도로 고용인의 사생활을 속박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로 주목받고 있다.
신시내티 가톨릭 교구의 크리스타 디아스는 2010년 근무하던 두 학교에 임신 사실을 알린 뒤 연이어 해고당했다고 그녀의 변호사 로버트 클링글러가 말했다. 해고 이유는 정식 결혼을 안 한 채 임신했다는 것뿐이었다.
가톨릭 신자가 아닌 디아스는 인공수정 임신이 가톨릭 교리나 고용계약 내용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고용계약서의 '교회의 가르침에 따른다'는 구절이 그냥 기독교나 성경을 믿으라는 뜻인줄 알았다고 말했다.
현재 동거인과 함께 두 살짜리 아기를 기르며 살고 있는 디아스는 이번 판결에 기뻐하며 자신의 동성애 취향은 이번 사건과 관계없다고 말했다.
학교와 교구측 변호인은 항소 여부를 고려해 보겠다고 했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항소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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