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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육아도우미 교육·취업시 장기체류 가능"

[온바오] | 발행시간: 2013.06.07일 13:58

▲ [자료사진] 지난 2007년 방문취업제 시험을 보기 위해 시험장에 입장하고 있는 연변 조선족 동포들

육아도우미 교육 이수 후 일정기간 취업한 방문취업(H-2) 비자 소유자에게도 재외동포(F-4) 비자가 발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는 법무부 발표를 인용해 "이달부터 시행한 외국인 육아도우미 제도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며 "전문교육(40시간)을 이수하고 일정기간 고용주(부모) 변동 없이 육아도우미로 취업한 방문취업(H-2) 소지자가 대상"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비자 변경 신청 가능기간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 제도가 시행되면 H-2 비자를 가지고 국내에 체류하는 중국과 구소련 동포들이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또한 지금까지 육아도우미로 일해 온 방문취업 소지자에 대해서도 육아도우미 교육을 이수하면 비자 변경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방문취업(H-2) 비자는 최장 4년 10개월 동안 단순노무 위주의 38개 업종에서 취업할 수 있지만 만기가 되면 본국으로 돌아간 뒤 1년 후에 돌아올 수 있다.

반면 재외동포(F-4) 비자는 자유롭게 왕래가 가능하고 단순 노무를 제외하면 자유롭게 취업도 할 수 있다. 특히 체류허가기간이 통상 3년이지만 갱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체류에 대한 부담이 없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육아도우미 제도를 양성화시켜 육아도우미의 질을 높이고 동포들을 육아도우미로 활용하는 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비자 변경을 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한국이민재단에 의뢰해 이달부터 외국인(동포 포함)을 대상으로 맞춤형 육아도우미 전문 교육을 실시한다. [온바오 한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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