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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물고 때리고...왜곡된 가정, 아동학대의 온상

[기타] | 발행시간: 2013.07.08일 09:16

사진=KBS방송화면 캡쳐

[뷰티한국 신원경 기자] 어린이집 교사들의 아동학대가 잇따르면서 아이를 맡긴 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2013년 상반기에는 어린이집 학대 사건사고가 빈번해 '어린이집 CCTV 설치' 등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한 해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례 10건 중 8~9건은 집에서, 부모가 저지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내 새끼 내가 때리는 데 뭐가 문제냐", "얘는 말로 해서는 못 알아듣는다. 맞아야 정신을 차리는 아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아이에게 매를 들거나 체벌하는 것이 나쁜 일로 인식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내 가족의 일이라는 의식 아래 자식을 소유물쯤으로 여기는 부모가 많은 것도 아동학대를 인식하지 못하는 요인 중 하나다. 학대하면서도 혹은 학대를 보고서도 그 행동이 학대인지 모르는 것, 즉 학대에 대한 낮은 인식이 학대를 부추기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 전모 밝혀진 '지향이 사건'…27개월 딸 방치한 생모 구속

지난 4월 방송을 통해 알려져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이른바 '지향이(가명) 사망 사건'과 관련, 지향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친모가 경찰에 구속됐다.

피해자는 지난 3월 의식이 없는 것이 발견돼 병원에 후송됐고 수술을 받았지만 이틀 후 죄측뇌경막하출혈사로 사망했다.

사진=KBS방송화면 캡쳐

대구 달서경찰서는 27개월 된 딸을 원룸에 하루종일 혼자 가두거나 계단과 목욕탕에서 넘어져 뇌출혈이 일어난 상태에서도 방치해 사망하게 한 것으로 친모와 동거남을 유기치사 및 아동복지법 등의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친모는 아침 일찍 일어나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이 힘들고 귀찮다는 이유로 스스로 음식물을 섭취할 능력이 없는 피해자에게 우유와 빵을 식탁위에 두고 기저귀를 채워 방안에 가둬 혼자 지내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측두부에 탁구공 크기의 부종 2~3개가 발견됐고, 이후 구토를 하거나 뇌진탕으로 인한 기면증상으로 인해 잠만 자며 음식물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방치한 채 출근을 하거나 심지어 심야영화를 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향이 사건'처럼 부모에 의한 학대 사건은 부지기수였다. 특히 전체 아동학대 10건 중 9건이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있다. 왜곡된 가정이 아동학대의 온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건복지부가 3일 발표한 '2012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부모에 의해 발생하는 아동학대가 83.8%(5370건)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는 총 1만943건으로 지난 2011년 1만 146건에 비해 7.9% 증가했다. 이중 아동학대 의심사례로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는 8979건이었고 이 중 6403건이 아동학대로 판정됐다.

발생 장소의 대부분(87%)은 '가정'이었고, 학대자의 83.8%는 '부모'였다. 특히 한부모 가정(부자·모자 가정, 미혼부·모 가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가 전체의 40%나 차지했다. 최근에는 다문화가정 내 아동학대도 심각한 수위에 이르고 있다. 어린이집(2.1%), 복지시설(2.0%) 등 집 밖 다른 장소에서의 아동학대 사례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다.



주요 원인으로는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30.4%),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과다 및 고립(23.3%), 부부 및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10.1%) 등이 꼽혔다.

학대 유형별로는 여러 가지 종류의 학대가 뒤섞인 중복학대(47.1%)가 가장 흔했다. 이어 방임(26.8%), 정서 학대(14.6%), 신체 학대(7.2%), 성적 학대(4.3%) 등의 순이었다.

또 아동학대 중 14.3%는 첫 번째 신고로 개입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조처하고 다시 신고가 들어와 아동학대로 재판정 받은 경우였다. 재학대의 78.3%가 처음 조처한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부모에 의한 학대가 심각한 것은 피붙이에 의해 자행되는 학대이기도 하지만 재학대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가족이 아닌 제3자에 의한 학대는 학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학대의 경우만 봐도 그 어린이집을 그만두면 우선 가해자에게서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가해자가 피해자의 친권을 가지고 있는 부모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가정 내 아동학대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학대 가해자 대한 교육이나 치료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학대가 확인돼 격리됐던 아이들은 결국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아동복지법상 아이들을 학대한 부모를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다. 이에 따라 학대 가해자의 정신병력 등이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어쩔 수 없이 다시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다시 아동보호시설의 문을 두드리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굿네이버스 전북지부 유기용 팀장은 "아동을 권리로 가진 인격체로가 아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소유물로 많이들 생각한다. 그러다 보니까 양육적인 부분에서 체벌을 이유 삼아 지속적으로 학대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며, "학대 가정의 상당수가 이혼, 가출, 알코올 중독 등 정상적이지 않은데, 여기서 오는 스트레스를 아이들한테 푸는 과정에서 학대가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대를 부른 부모의 병이 고쳐지지 않으면 학대가 끊임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만큼 이를 강제로 규제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며 "주변에서 아동학대를 목격할 경우 아동보호기관과 경찰에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복지부는 이처럼 심각한 아동 학대 문제를 개선하고자 아동복지법을 개정하고 아동학대 방지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두 법안은 지난달 21일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고 있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부모가 건강하고 안전한 양육방법을 교육받도록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피해아동의 원활한 취학·사생활 보호를 위한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아울러 아동학대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은 집행 종료·면제·유예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아동관련 기관 운영은 물론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아동학대 특례법은 학대행위 보호자 처벌 강화, 어린이집 및 아동복지지설 종사자 아동학대 때 가중 처벌, 접근금지·통신제한·친권제한 등 피해아동 보호 명령제 도입을 명시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행위 근절을 위해 법·제도를 보완하고, 재학대 방지를 위한 피해자 보호 및 가족지원을 확대하며, 학대 피해아동의 조기 발견을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SBS방송화면 캡쳐

■ 학대보다 무서운 후유증...마음의 멍은 '평생'

2011년 전국을 충격으로 몰아넣은 사건이 발생했다. 10대 아들이 어머니를 살해한 뒤 8개월간 안방 문을 잠그고 방치한 사건이 바로 그것이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모범생이었던 아들이 어머니를 살해할 지경까지 간 이유가 속속 드러났다. 어머니는 아들의 성적을 끌어올리기 위해 잠을 재우지 않기 일쑤였다. 게다가 야구방망이 등으로 때리거나 먹을 것을 제대로 주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전국 1등', '서울대 법대'를 강요하던 어머니는 결국 아들이 대학에 가는 것도 보지 못한 채 아들 손에 세상을 떠났다.

이처럼 아동 학대의 후유증이 심각하다. 그나마 밖으로 드러나는 폭력과 같은 물리적인 학대로 인한 피해는 시각적으로는 큰 충격을 주는 데 비해 후유증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이다. 이보다는 지속적인 정서학대나 물리적 학대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훨씬 크고 오래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아동학대로 인한 정서적인 후유증 중 가장 대표적으로 꼽히는 것이 감정조절과 대인관계의 어려움이다. 반복되는 학대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고 있다가 한꺼번에 폭발하거나 감정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는 부모를 보고 자란 아이들이 결국 똑같이 이를 반복하는 것이다. 또 흉기로 자해소동을 벌이는 등 극단적인 정신병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다.

전문가들은 아동학대의 후유증은 제때 제대로 치료를 받으면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부모는 물론이고 후유증에 시달리는 아동에 대한 치료조차 부모의 동의 없이 강제로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와 관련 한 관계자는 "조사를 해보면 유년기 학대를 경험한 부모는 때리는 것도, 맞는 것도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며 "이러한 인식으로 학대에 둔감해지다 보니 또 다른 학대를 자행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SBS방송화면 캡쳐

이어 "학대 판정을 받은 아이들은 적어도 15~20번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효과가 있지만 상당수 부모들은 몇 번 해보고 '소용없다'며 거부해 완치까지 이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며 "학대에 따른 후유증은 병이 아니어서 상담 등을 꾸준히 받으면 치유될 수 있는 만큼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원경 기자 lovesleep28@beauty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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