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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숍 흡연석 문 열고 영업…보행자들 담배연기에 몸서리

[기타] | 발행시간: 2013.08.09일 05:00
8일 오후 서울 광화문역 주변의 프랜차이즈 커피숍. 바깥과 통하는 문을 모두 열어둔 채 영업 중이었다. 창가와 바로 붙은 흡연석에서 손님 5명이 담배를 피우자 담배연기는 열린 문을 통해 인도로 나갔다. 그 앞을 지나다 갑자기 담배연기를 만난 행인들은 인상을 찌푸린 채 서둘러 자리를 떴다.

커피숍 내 흡연구역이 외부와 통하는 문을 열어둔 채로 운영돼 행인들에게 간접흡연 피해를 주고 있다. 광화문역 인근의 이 커피숍 직원은 “환기를 위해 잠깐씩 문을 연다”고 해명했지만 이날 영업시간 내내 거의 열려 있었다. 이 일대에선 이렇게 흡연석 창문을 열어둬 담배연기를 거리로 내보내는 커피숍을 5곳이나 찾을 수 있었다.

서울의 다른 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커피숍이 밀집해 있는 삼성동 선릉역 주변과 당산동 영등포역 인근에는 창가에 흡연석을 설치하고 문을 연 채 영업하는 커피숍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한 프랜차이즈 커피숍 본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매장 주변을 지날 때 담배연기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민원이 몇 차례 제기돼 일선 매장에 흡연석 창문을 열지 말라고 통보했는데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최대한 빨리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커피숍의 이런 영업 행태를 제재할 법규는 아직 없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민건강증진법의 커피숍 흡연석 규정은 담배연기가 실내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만 가지 않으면 된다”며 “거리로 나오는 담배연기는 단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대 예방의학과 안윤옥 교수는 “우리나라는 유럽 등과 비교할 때 간접흡연 규제가 적어 비흡연자들이 입는 피해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며 “우리와 영국의 비흡연자들을 비교한 연구에서 우리나라 비흡연자들이 약 4배 정도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하루빨리 간접흡연 규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박요진 기자 tru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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