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안행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설·추석 연휴가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공휴일과 겹치면 이어지는 평일 하루를 더 쉬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28일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부가 마련한 대체공휴일제는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15일) 중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에 대해 연휴를 하루 더 늘리는 방식으로, 앞으로 10년간 11일(연평균 1.1일) 정도의 휴일이 늘게 된다. 이에 따라 내년 추석 전날인 9월 7일이 일요일과 겹쳐, 연휴는 토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닷새가 된다.
개정령안이 확정되면 민간 부문도 현행 공휴일제 운영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준용해 대체공휴일을 지정하게 된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이번 개정령안은 현행 공휴일별 상징성 및 제정 취지를 고려한 것"이라며 "공휴일 제도 개선으로 국민행복시대를 열어 나가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