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작년 중국에서 산아제한 정책을 어긴 이들이 낸 벌금이 최소 165억위안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1일 신경보에 따르면 중국의 31개 성·시·자치구 가운데 17곳에서 작년 165억위안의 산아제한 위반벌금이 걷혔다.
이 수치는 저장성의 변호사 오유수가 전국의 성급 지방정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통해 산출된것이다.
그러나 나머지 14곳의 성·시·자치구는 아직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또한 오변호사에게 정보를 제공한 17곳의 지방정부도 산아제한 정책 위반 벌금의 사용처는 일절 공개하지 않았다.
중국은 1979년 소수민족을 제외한 한족을 대상으로 산아제한 정책을 전면 도입했다.
현재는 부부 모두가 독자라면 두 자녀를 낳을 수 있게 일부 완화돼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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