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심양 한국총영사관, 동포사회에 피해 주의 당부
(흑룡강신문=하얼빈) 주심양한국총영사관이 최근 일부 여행사에서 방문취업·기술교육 예약 대행 후 한국 기술학원 등록, 항공권 구매 등을 강요하며 여권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제보되고 있다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포사회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고 한중동포신문이 전했다.
영사관에 따르면 이외에도 일부 여행사에서 수만 위안을 지불하면 재외동포(F-4)사증을 발급해 준다며 민원인을 현혹하고 있다.
이같은 피해 사례와 관련해 영사관 관계자는 민원인들이 위와 같은 사례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라며, 사증 관련 업무는 심양영사관 지정 대행사를 통해 수속하여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한국법무부는 9월 1일부터 만 60세 이상 동포에게 재외동포(F-4)자격부여 요건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만 60세 이상 동포는 누구나 F-4사증 신청이 가능됐다.
따라서 수만 위안을 내면 F-4사증을 발급해주겠다는 것은 분면한 사기이므로 동포들은 그 어떠한 감언이설에도 현혹되어서는 안된다.
C-3 6주 기술교육은 단순히 체류자격변경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습득한 기술을 통해 한국생활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나아가 취업 또는 창업이나 자격증 취득 후 F-4변경 등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는 만큼 중국 현지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채 학원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한국에 입국 후 자기의 적성에 맞는 종목과 교육환경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교육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