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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불일치자 재입국후 등록증 발급 지연 '피해 속출'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3.10.16일 10:23
 발급기간 6개월 걸려 의료보험 가입불가, 주택청약 해약 등



수원 출입국관리사무소./자료사진

  (흑룡강신문=하얼빈) 지난해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로 출국한 동포들이 6개월 경과 후 C-3-1비자로 재입국하여 외국인등록증을 신청하였으나 등록증이 발급되는 시간이 6개월이나 소요되어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한중동포신문이 전했다.

  중국동포 김모 씨는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로 지난해 출국하였다가 지난 9월초 입국하여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하였지만 외국인등록증 발급까지 6개월 정도가 소요되어야 한다는 출입국직원의 말에 황당해 했다.

  김 씨는 현재 구 여권이 폐기되고 외국인등록증 마저 없는 상태여서 그동안 불입한 보험을 비롯하여 주택청약 장기저축이 해지되는 등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로 출국하였다가 이달 초 입국한 중국동포 박모씨. 그는 "외국인 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건만으로 의료보험에 조차 가입을 할 수가 없어 당장 아파서 병원에 가려고 해도 비보험처리로 엄청난 병원비를 물어야 하는 등 실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기까지의 6개월간은 일도 할 수가 없어 생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김모씨와 박모씨 처럼, 신원불일치자들이 자진출국하고 재입국하였지만 외국인등록증 발급 지연으로 의료보험, 금융거래, 생계유지 등 면에서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 따라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업무가 바쁘다는 것은 십분 이해가 가지만 최대한 이들의 외국인등록증 발급 시간을 앞당겨 주어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으로 사료(思料) 된다.

  한편 한국법무부는 지난해 9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 기간을 마련하여 운영한 결과 총 4천 260명이 신고하고 자진출국하였다.

  금년도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는 지난 7월 22일부터 서울 등 전국 16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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