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에 17개월 된 아들을 남겨둔채 《박싱데이》 쇼핑을 즐긴 오스트랄리아 녀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27일 오스트랄리아 일간 시드니모닝헤럴드에 따르면 빅토리아주 경찰은 26일(현지시간) 멜보른의 한 쇼핑쎈터 주차장에 세워둔 차에 생후 17개월 된 아들을 남겨둔채 《박싱데이》 쇼핑을 즐긴 27세 녀성을 붙잡아 기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녀성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쇼핑을 위해 멜보른의 한 쇼핑쎈터 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뒤 아들을 차에 남겨두고 문을 잠근후 혼자 《박싱데이》 쇼핑을 즐겼다.
약 1시간 30분후 지나던 행인이 우연히 혼자 차에 남겨져있는 유아를 발견하고 쇼핑쎈터 관리직원에게 알렸고 직원이 유아를 차에서 꺼낸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녀성이 면허를 가진 동반자가 있어야만 운전할수 있는 임시면허 소지자인것을 확인하고 이 녀성을 아동학대 및 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유아는 쇼핑쎈터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긴급구조대원들로부터 진단을 받았으나 별다른 신체적이상은 없는것으로 확인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박싱데이》는 크리스마스 세일기간에 채 소화되지 못한 상품들을 다음날 하루동안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여 년내 재고를 털어내는 년례행사를 말한다.
오스트랄리아에서는 지난 10월 아버지가 깜박 잊고 주차된 차에 유아를 홀로 남겨둔채 볼일을 보러 간 사이 차내 온도가 급상승하여 유아가 숨지는 등 류사한 안전사고가 종종 발생한다.
편집/기자: [ 리미연 ] 원고래원: [ 본지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