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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내린 편의점..심야영업 인센티브 없던 일로

[기타] | 발행시간: 2014.02.19일 15:38
- CU·세븐일레븐, 심야영업 관계없이 똑같이 지원

- "심야영업 중단하면 사실상 불이익" 비판에 선회

- 공정위도 가맹사업법 위반 우려 제기

- 계역사에 조건 명시된 GS25·미니스톱 "지켜보겠다"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심야영업 중단에 대한 편의점 본사의 입장이 갑자기 바뀌었다. 애초 24시간 영업하는 점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려고 했지만, 심야영업 중단 점포에 대한 사실상의 불이익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꼬리를 내렸다. 편의점 본사들이 심야영업을 하지 않는 점포에도 똑같은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19일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업계 1위(점포 수 기준)인 CU와 세븐일레븐은 심야 영업 여부와 상관없이 전기료를 50% 지원하기로 했다. 그간은 24시간 영업하던 점포를 위주로 전기료를 지원했다.

심야에 영업하지 않는 편의점에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가맹점주단체의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편의점 업계 고위 관계자는 “공정위로부터 심야 영업 중단을 이유로 가맹점에 불이익을 줄 경우 가맹사업법에 위반돼 제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특히 CU의 경우 계약서에 전기료 지원 조건이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4시간 문을 열지 않는다고 해서 기존에 제공하던 지원금을 줄일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얘기다. 영업시간을 단축한다는 이유로 전기료 지원을 중단할 경우 ‘불이익을 줌으로써 24시간 영업을 강제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CU와 달리 가맹계약서에 각종 본사 지원금의 조건으로 24시간 영업을 명시해 놓은 GS25와 미니스톱은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데다 관련 내용을 점주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했다는 게 회사 측의 입장이다.

GS25는 24시간 영업을 하는 경우에 한해 본사가 전기료 50% 지원과 장려금을 지급해 왔고, 미니스톱도 24시간 운영을 전제로 수익배분율 5% 상향, 최소수익보전 등의 혜택을 제공해왔다.

한 편의점 관계자는 “24시간 운영 점포에 대한 본사의 지원 취지가 심야 영업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자는 것”이라며 “24시간 영업 여부와 상관없이 본사의 지원이 이뤄진다면 그동안 심야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했던 기존 점포들의 반발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상권의 특수성 등을 이유로 심야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점포는 전체 점포의 10% 수준이다.

하지만 점주 단체의 입장이 워낙 강경해 GS25와 미니스톱도 계약서만 타령만 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전국편의점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전편협)는 지난 17일 성명서를 내고 본사 측에 가맹사업법 개정 이전 계약 내용 자체를 전면 수정하라고 요구했다.

전편협 측은 24시간 운영을 조건으로 장려금과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심야영업을 강제하고 행위이고 심야영업이 불가피한 점주들에 대한 불이익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장영은 (bluerain@edaily.co.kr)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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