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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노인정 불륜’… 황혼 이혼소송 번진다

[기타] | 발행시간: 2014.03.18일 12:12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10%를 넘어선 고령화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정이나 경로당 등에서 벌어지는 ‘황혼의 불장난’이 이혼으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사는 김모(여·75) 씨는 남편의 외도 문제로 지난 2월부터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다. 직장 퇴직 후 함께 인근 노인정에 다니던 남편 A(76) 씨가 최근 같은 노인정의 할머니와 추문에 휩싸이면서 부부간 다툼이 잦아졌기 때문이었다. 남녀 간 평균 수명이 차이가 나는 탓에 김 씨 부부가 다니던 노인정은 남편과 사별해 홀로된 여성 노인들이 많았고 비교적 나이가 많지 않은 편에 속했던 A 씨는 싹싹한 성격 탓에 평소에도 다른 할머니들과 잘 어울리고 인기가 있는 편이었다. 그러던 중 유난히 A 씨를 챙기던 할머니 한 명과 A 씨가 추문에 휩싸이자 참다 못한 김 씨는 남편과 헤어지기로 결심했다.

김 씨는 이혼소송을 위해 변호사를 찾은 자리에서 “내가 노인정에 나가지 않거나 늦게 나가는 날마다 남편과 다른 할머니가 부부처럼 지냈다는 생각을 하면 참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김 씨는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동시에 이웃들을 보기 부끄러워 30년간 살아온 정든 동네도 떠나기로 했다.

18일 이혼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최근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노인정이나 문화센터, 복지관 등 노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에서 노인들 간 불륜 사건이 벌어져 이혼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서울 시내 한 구청 문화센터 관계자는 “탁구나 댄스 스포츠 등 짝을 이뤄 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애정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거나 심하면 몸싸움까지 벌어지는 사례가 심심찮게 발생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대법원이 발행한 ‘2013 사법연감’에 따르면 20년 이상 결혼생활을 한 부부의 황혼이혼 비율이 26.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혼 사유 가운데 배우자의 부정이 성격차이와 경제 문제에 이어 3번째로 나타나기도 했다. 한 이혼 전문 변호사는 “과거에는 노인들이 재산 문제나 남편의 상습적인 폭행 등으로 이혼했지만 요즘은 불륜이나 애정 문제로 이혼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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