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소유권자와 지적소유권리익에 관한 수호, 신고, 원조를 받을수 있는 지름길이 열렸다.
일전 중국(길림)지적소유권수호중심(知识产权维权援助中心) 연변, 사평, 통화분중심 지적소유권 권익수호원조 및 신고공익열선전화(지역번호+12330)가 개통되였다.
《12330》은 국가지적소유권국에서 설치한 전국 통일적인 신고 및 원조제공 공익성 봉사 전문 전화번호이다.
임의의 단위나 개인의 지적소유권 및 지적소유권안건에 대한 신고 및 이전 송달(转送)하는 신고와 안건을 접수하고 적시적으로 유관 지적소유권행정집법기관 혹은 공안기관에 이전송달해주며 신고인에게 안건의 처리정황과 결과에 대해서 알려주며 권익수호원조신청을 접수하고 유관 법률, 정책자문봉사를 제공한다.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중국신문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