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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국조, 靑비서실 포함…김기춘 국조 출석키로

[기타] | 발행시간: 2014.05.29일 01:21

서울=뉴시스】박동욱 기자 =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세월호 국조특위)의 계획서 채택에 합의하지 못해 난항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재에 나선 강창희(가운데) 국회의장이 세월호 국조특위 새누리당 조원진(왼쪽) 간사,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간사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만나 대화를 하고 있다. 2014.05.28. fufus@newsis.com

【서울=뉴시스】박세희 기자 = 여야가 29일 세월호 국정조사 기관보고 대상에 청와대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을 포함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사실상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증인채택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었던 여야가 청와대 비서실을 기관보고 대상으로 포함하고 김 비서실장의 보고를 받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면서 그간 꽉 막혔던 국정조사에 돌파구를 마련한 것이다.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지난 28일 오후부터 자정께까지 논의한 뒤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기관보고의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이 국정조사에 출석해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여야 합의대로라면 김기춘 실장의 국조 출석과 보고는 의무화된다.

다만 새누리당은 청와대 비서실과 안보실의 기관보고를 비공개로 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공개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완벽한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잡음이 일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또 증인은 특위가 열린 뒤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채택할 수 있도록 했다. 각 당이 필요하다고 하면 꼭 모두 다 동의하지 않아도 증인을 부를 수 있도록 했다는 게 새정치연합 측 설명이다.

국정원의 경우 새누리당은 국정원 기관보고는 제외하거나, 하더라도 비공개로 하자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국정원을 제외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비공개로 보고하는 것은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국정원을 보고 기관으로 포함하되 보고는 비공개로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28일 오후 여야의 이견으로 세월호국조특위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앞에서 실종자 조속구조와 특별법 제정,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2014.05.28. amin2@newsis.com

방송사인 KBS와 MBC를 기관보고 대상에 포함하느냐 여부도 아직 남은 쟁점 중 하나다. 새누리당은 기관보고 대신 개별증인으로 참석하게 하자는 주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기관보고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 김현미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청와대 비서실과 안보실을 대상으로 포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기관보고는 각 기관장이 한다. 김기춘 실장이 기관장으로 나올 것"이라며 "나머지는 우선 특위를 연 뒤 간사 간 협의를 거쳐 반드시 채택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유은혜 원내대변인은 "이는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해서 얻은 결론"이라며 "양당 간사가 각 당에 돌아가 지도부와 의논을 해야 해 더 기다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아직 협의가 진행 중이어서 확실하게 답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세월호 피해가족들은 지난 27일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기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조속한 국정조사 특위 개최 등을 요구하고 있다.

saysaysa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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