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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헌정사상 현직장관 첫 구속…장관직·급여 유지

[기타] | 발행시간: 2017.01.21일 04:21

장·차관 등 고위직, 구속돼도 직위해제 규정 없어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문화예술계 인사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1일 새벽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장관 신분으로 구속됐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현직 장관 신분으로 구속된 사례는 조 장관이 처음이라고 한다. 지난 1997년 구속영장 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직 장관이 피의자 심문을 받은 것도 조 장관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조 장관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함께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좌파성향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할 의도로 만든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를 주도했다고 보고 직권 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조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 왔다.

통상 장·차관 등 고위직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 장관직에서 미리 사퇴하는 게 관례였다.

지난 1995년 이형구 당시 노동부 장관은 산업은행 총재 시절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자, 그해 5월 구속영장 청구 직전 사임해 전직 장관 신분으로 구속됐다.

김태정 전 검찰총장의 경우도 옷로비 사건에 연루되어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법무부 장관 취임 2주만인 1999년 6월 경질된 이후 같은해 12월 전직 장관 신분으로 구속됐다.

정부 관계자는 "보통 장·차관 등 고위직은 자신이 구속될 것 같으면 먼저 사의를 표명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조 장관의 경우는 예외"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구속되더라도 장관직 유지는 물론 급여도 정상적으로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는 구속시 바로 직위해제되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은 구속에 따른 직위해제 또는 징계 등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임명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의 면직 결정이 없다면 조 장관은 구속시에도 장관직이 유직된다. 이에 따라 월 1000만원 가량의 급여도 정상적으로 나오게 된다.

pjy1@

출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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