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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김기춘 징역3년…조윤선은 집유 석방

[온바오] | 발행시간: 2017.07.27일 21:56

'블랙리스트' 김기춘 징역3년…조윤선은 집유 석방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앵커]

문화계 지원 배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실행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장관은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정부 비판적 성향의 예술인들에게 돌아갈 지원금을 박탈한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 대해 영화와 도서 등 문화계 지원배제를 지시한 혐의와 국회 청문회 위증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법조인이자 대통령을 보좌하는 인물로 법치주의와 적법절차를 준수할 의무를 어겼다"고 꾸짖었습니다.

김 전 실장측은 정부기조에 따라 지원금을 배분하는 등 공무수행을 한 것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다며 국회에서의 위증 부분만 유죄로 보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중간 지시에 관여한 김종덕 전 장관은 징역2년을 선고받았고, 김상률 전 교문수석은 징역1년6월을 받아 법정 구속됐습니다.

한편 이번 재판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노태강 전 문체부 국장을 '나쁜사람'으로 지목하고 사직을 종용한데 대한 판단도 이뤄졌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를 따라 불법을 저질렀다며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인정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모든 피고인들에 대해 법원은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어질 박 전 대통령 재판과 이재용 부회장 재판의 향방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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