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법정에서 이준석(68) 선장 등 세월호 15명 승무원에 대한 재판이 열리고 있다. 이날 재판은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선장 등 4명,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또는 유기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11명 등 세월호 선장과 선원 등 15명에 대한 첫 재판이다. 2014.6.10/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세월호참사] 4명 반성문 제출…계속 이어질 듯
혐의 부인하는 상황에서 별다른 영향 없을 듯
(광주=뉴스1) 김호 기자 =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승객들은 내팽개치고 자신들만 탈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선장과 선원들이 잇따라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대부분의 선원들이 '내 책임은 아니다'는 식의 주장을 펼친 점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어서 실제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16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에 따르면 전체 15명의 선원 가운데 이날 현재까지 반성문을 낸 선원은 4명이다.
유기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3등 기관사 이모(25·여)씨와 조기장 전모(61)씨가 지난 2일과 13일 각각 반성문을 제출했다.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선장 이준석(68)씨와 2등 항해사 김모(46)씨는 지난 9일과 5일 반성문을 냈다.
이들 4명 가운데 3등 기관사 이씨를 제외한 3명은 지난 10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했지만 승객들을 구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변호인을 통해 하며 사실상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현재 광주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이들은 반성문에서도 같은 입장을 밝히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사건에서 반성문은 말 그대로 죄를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 때로는 형량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선원들이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인하는 상황에서는 유·무죄 판단 및 양형에도 별다른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다만 선원들이 '재판을 받으며 할 수 있는 것은 뭐든 해야 한다'는 심정에서 혐의 인정 여부와는 별개로 계속 반성문을 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17일 선원들에 대한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날은 지난 기일에서 시간 제약으로 입장을 밝히지 못한 선원 4명이 혐의 인정 여부를 설명하고 재판부는 증거조사 후 향후 재판일정을 세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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