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업체들 식당에 구매 강요
다음 달부터 경기·제주도와 6대 광역시로 확대 시행되는 가짜양주 감별을 위한 '위스키 RFID(무선주파수인식기술) 전자태그 부착 의무화' 제도를 놓고 일부 식당과 레스토랑 업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경기도 화성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최모씨는 최근 주류도매상으로부터 다음 달부터 '가짜양주감별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가짜양주감별기를 비치하지 않으면 과태료 200만원을 내야 한다는 것. 정작 국세청이나 시청에선 아무 연락도 없었다. 최씨는 "우리 식당은 식사와 함께 주로 맥주와 와인을 팔고 있는데, 한 달에 5병도 팔리지 않는 양주 때문에 감별기를 비치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했다.
내용을 알아보니, 최씨는 반드시 전자태그를 부착한 양주를 팔아야 하지만, 가게에 가짜양주 감별용 기기를 비치할 필요는 없었다. 감별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는 곳은 유흥업소(룸살롱, 바, 단란주점 등)로 한정돼 있기 때문. 또 굳이 감별기가 없어도 손님이나 종업원이 갤럭시S·갤럭시S2·SKY베가 휴대폰을 갖고 있으면 진품 확인이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업소에 판별기를 비치하도록 의무화한 것은 유흥업소"라며 "일부 감별기 판매업체들이 일반 식당이나 레스토랑에까지 제품을 팔기 위해 접촉하는 과정에서 무차별적인 홍보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내 주류업체들은 국내 브랜드 양주만 이 제도를 먼저 적용하고 외국 브랜드 양주는 오는 10월로 시기를 늦춘 것이 불만이었다. 다음 달부터 전자태그 부착이 의무화된 양주는 윈저, 임페리얼, 스카치블루, 킹덤, 골든블루 5개 제품. 이 때문에 참여연대는 최근 "국세청이 국내 브랜드 위스키에 대해서만 불법 유통과 탈세 방지 조치를 취한 것은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국내 주류업체의 한 관계자는 "외국 위스키 브랜드들이 6개월 정도의 시차를 이용해 마켓 셰어를 늘리기 위한 마케팅을 강화할 것"이라며 "RFID 태그 부착은 가짜 양주 판별보다 국세청의 세원 확충 차원에서 도입된 측면이 더 큰 것 같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신동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