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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당원도 없고 제도 이외의 권력도 없다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4.08.01일 14:11
주영강의 규률위반 혐의와 관련해 중공중앙은 《중국공산당장정(章程)》과 《중국공산당규률검사기관 안건조사업무조례》의 해당 규정에 따라 중공중앙규률검사위원회에서 립안조사하도록 결정했다. 중앙의 이번 결정은 공산당의 자아정화와 자아혁신의 정치적용기를 구현한것으로 공산당의 《국가 통치는 당을 먼저 다스려야 하고 당 통치는 반드시 엄격해야 한다》는 확고한 결심을 명확히 드러낸것이다.

당의 규률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당내에는 특수당원이 없다. 주영강에 대한 립안조사는 이 점을 또 다시 증명했다. 사회주의 중국에서 제도 울타리 이외의 권력은 존재하지 않으며 당규률과 국법밖에 존재하는 당원은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 법과 규률을 위반한 모든 사람은 법과 규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당원 지도자간부는 직위의 높고낮음, 당령(党龄)의 장단(长短)을 막론하고 모두 당규률과 국법의 구속을 받으며 당조직의 교육과 감독을 받아야 한다. 사욕이 팽배하고 권력을 람용하며 사적인 리익을 도모한다면 멀지 않아 실패하게 될것이고 심지어는 위법범죄의 나락으로 떨어질것이다. 이 점에 대해 어느 누구도 요행심리를 바라거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을 계산해서는 안되고 어느 누구도 법과 규률을 무시하고 《금고》에 들어갔다는 착각에 빠져서도 안된다.

중국내정을 잘 처리할수 있는 관건은 당에 있고 강건하고 힘있는 당의 건설은 엄격히 처리함에 달려있다. 8600여만명의 당원을 보유하고 13억 인구대국에서 장기적으로 집권한 공산당은 당의 관리와 통치에 한시도 해이해서는 안된다. 새로운 정세하에서 당이 처한 력사적 립지와 집정조건, 당원대오구조에 중대한 변화가 나타났다. 당원간부대오의 주류가 시종일관 바람직하다 할지라도 부정부패 현상과 규률 및 법규위반 문제는 때로는 발생해 시련과 위험이 첨예하게 도사리고있다. 습근평총서기는 《당이 직면한 형세가 날로 복잡해지고 짊어진 임무는 날로 막중해져 규률건설을 더욱 강화하고 당의 단결통일을 수호하여 전당(全党)의 의지를 통일하고 행동을 통일하며 보조를 일치하여 전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을 관리하려면 우선 간부를 잘 관리해야 하고 당을 엄격히 통치하는 관건은 관리를 엄격히 다스리는데 있다. 《4대 시련》을 이겨내고 《4대 리스크》를 막으려면 전당의 동지들이 각성하고 일어나 시종일관 안거위사(居安思危)와 유비무환(有备无患) 자세를 유지하고 당규률과 국법을 단단히 조여 당을 엄격하게 다스리는 요구가 철저히 리행되도록 해야 한다.

《쇠를 두들기려면 자신의 몸부터 튼튼해야 한다》는 격언처럼 신념이 확고하고 규률이 엄격하고 공정하며 기풍이 확립되고 청렴결백한 정당은 어느때라도 확고부동의 위치를 점할수 있다. 이는 공산당이 90여년의 분투과정에서 얻은 깨달음이자 공산당이 순결성과 선진성을 유지하기 위해 시종일관 유지해온 근본요구이기도 하다. 정세의 발전과 사업의 개척, 인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전당의 동지들은 자각적으로 중앙정신으로 사상을 통일하여 당의 정신 수양을 강화하고 리상과 신념을 확고히 수립하며 규률과 법률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또 규률을 엄격히 하고 일체의 악을 적대시하며 모든 부정당한 기풍에 엄격한 칼날을 세워 더욱더 성숙하고 강대하며 강한 전투력을 지닌 공산당을 건설해야 한다.

편집/기자: [ 리미연 ] 원고래원: [ 인민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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