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주영강이 수뢰죄, 직권남용죄, 고의적인 국가비밀누설죄로 6월 11일 천진시 제1중급인민법원 일심에서 무기도형에 언도되었습니다.
천진시 제1중급인민법원은 주영강이 수뢰죄를 저지르고 도합 1억 2천 9백만원을 수뢰했다고 인정하고 무기도형에 언도했으며 종신 정치권리를 박탈하고 이와함께 개인재산을 몰수했습니다. 법원은 또한 직권남용죄를 저질러 경제손실 14억 8천 6백여억원의 경제손실을 조성했다고 인정하고 유기도형 7년에 언도했으며 고의적인 국가비밀누설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고 유기도형 4년에 언도했습니다. 법원은 상기 세가지 죄를 합하여 벌을 내리고 무기도형을 집행하며 종신 정치권리를 박탈하고 이와함께 개인재산을 몰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15년 4월 3일, 천진시 인민검찰원 제1분원은 주영강을 천진시 제1중급인민법원에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안건 처리과정에서 사법기관은 주영강과 그 변호인의 법에 의해 향유하는 여러 소송권리를 충분히 보장했습니다.
중국국제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