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법수정초안이 심의에 제출된 가운데 《광고에서 출현하는 추천자와 견증자는 사용해보지 않은 상품 혹은 받아보지 못한 써비스를 위해 추천하거나 증명을 서지 못한다.》는 새로 추가된 대목을 놓고 실행 가능성 문제에 의혹이 제기됐다.
상기 대목의 내용은 앞으로 스타들이 모 브랜드의 상품광고에 출현할 경우 반드시 그 제품을 직접 사용해보고 품질을 담보해야 함을 뜻한다.
《스타들이 상응한 사회적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출발점은 좋다는데서는 의의가 없으나 실행 가능성 여부를 놓고 네티즌들은 부동한 의견을 제기했다.
어떤 네티즌은 《남성스타가 불임병원 대변인으로 될 경우 어떻게 하는가?, 돼지사료를 광고하는 대변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어떤 네티즌은 《스타들의 광고에 대해 품질감독부문은 그 제품에 대해 감독할수 있다. 책임을 상응한 부문에 묻는것이 아니라 제품에 대한 료해가 깊지 못한 광고대변인들에게 돌려버리는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스타광고 중개를 한지 오래된 한 업내인사는 《스타들로 하여금 두려움과 경계심을 갖도록 하는것도 좋은 일인것 같다.》라고 말했다.
벌조계인사들도 비록 이런 책임판정이 일정한 편면성은 있지만 그래도 이전에 비하면 진보며 동시에 스타들로 하여금 광고대변인의 역할에 대해 좀 더 자중하도록 하는 작용을 놀수 있을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편집/기자: [ 리철수 ] 원고래원: [ 재경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