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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불’…‘카카오톡’은 왜 욕을 먹고 있나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4.10.09일 20:57



“문제는 보안 아닌 법 체계”라더니…부랴부랴 사과문

여론 악화에 억울해 하던 ‘카톡’은 정말 ‘피해자’였을까?

카카오톡(다음카카오)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카카오는 내심 억울하다는 눈치입니다. “문제는 카카오톡의 보안 이슈가 아니라, 압수수색영장으로 어떤 정보든 가져갈 수 있는 법 체계 아닌가요? 카카오톡의 보안이 문제가 된 적은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카카오톡 회사관계자는 “회사 차원에서 암호화를 비롯해 개인정보보호방안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정말 카톡은 ‘피해자’일까요?



1. 포인트는 ‘실시간’이 아니라 ‘고소 고발 없이도 조사하겠다’는 것

‘카톡 파동’, 그 시작은 지난달 18일 검찰의 명예훼손 실시간 모니터링 발표였습니다. 명예훼손은 범죄 맞습니다. 하지만 정부나 정책에 대한 비판마저도, ‘명예훼손’으로 발목 잡힌 일이 참 많았습니다.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대체 이딴 정책을 추진하는 인간은 정신머리가 있는 거냐?”하고 썼다간, 해당 부서 공무원 이름으로 명예훼손 고소가 띡 날아오는 식입니다.



영미법에서는 정부나 공공기관, 국공립회사에 대한 비판은 명예훼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폭넓게 확립됐습니다.



“왕의 신성한 권리를 인정한 시절에는 정부를 비판하는 자들을 처벌하는 합리적 이유가 있었지만, 지금은 시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고, 행정관들은 시민들의 봉사자이며, 행정관들도 잘못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은 행정관들의 자질문제와 부패에 대해 비판할 권리가 있고 그들을 교체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시민은 명예훼손으로 소환당하는 두려움 없이 그들의 정부에 대하여 토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이 미국정부의 근본원칙 중 하나” (일리노이주 대법원, City of Chicago v. Tribune Co.사건 판결에서 / 인용: <공직자의 명예훼손소송과 그 법리> 배금자 변호사)



이명박 정권 당시 광우병 파동이 불거졌을 때, 2008년 농림부 장관이 에 소송을 낸 덕분에 우리 나라에도 해당 판례가 생겼습니다(전원 무죄 확정).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 특히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이를 주요 임무로 하는 언론보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 비로소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며,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으므로,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언론보도로 인하여 그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더라도, 그 보도의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그 보도로 인하여 곧바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1.9.2, 선고, 2010도17237 / 인용 : 국가법령센터 판례정보)

2009년 참여연대가 주최한 국가, ‘지자체 및 그 기관장은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가?‘ 전문가 토론회 / 한겨레 자료사진

이 판례는 다음해인 2009년 국정원이 박원순 당시 참여연대 이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다시 확인됐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참여연대 활동 당시 “국정원이 시민단체와 관계를 맺은(후원 등) 기업 임원들까지 개별적으로 연락하는 통에 재정적으로 힘겹다. 국정원법 위반 아닌가” 라고 토로했다가 민사소송을 당한 바 있습니다.



세월호 구조 미비를 둘러싸고 대통령의 ‘7시간 미스터리’로 풍자와 비판이 온라인에 퍼지는 것을 두고, 박 대통령이 “대통령 모독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국가 위상 추락”이라고 발끈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국가에 대한 모독’이기까지 하다니 더더욱 명예훼손 당사자가 되기 어려워지는 방향 같습니다만, 검찰은 대통령의 관대한 발언을 속좁게 해석한 것 같습니다. 검찰이 재빨리 네이버와 다음을 비롯해 인터넷 사업자들을 불러모아 선언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앞으로는 명예훼손 당사자가 고소, 고발하지 않아도 검찰이 바로 수사하겠으니 협조해라. 무관용 구속수사할 것.”



  



즉, 메신저 사찰 의혹(‘카톡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나 없나’)으로 다소 엉뚱하게 불이 붙었습니다만, 검찰 발표의 본질은 ‘실시간’도 ‘메신저 사찰’도 아닙니다. “명예훼손 당사자의 고소 고발 없이도” 즉각 수사에 나선다는 점입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즉,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거나, 혹은 ‘고발’이 이뤄진 사안에 대한 피해자의 처벌 의지가 확고해야야만 한다는 얘깁니다. 대개 피해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서 수사가 이뤄지나, 유명인의 경우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아도 명예훼손 ‘고발’(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이 이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장 산케이 신문 기자 검찰 조사의 예를 봐도, 보수단체의 고발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흔히 알려진 것과 달리 청와대는 산케이 기자를 직접 고소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지금까지 검찰이 고소나 고발 없이 명예훼손으로 인지 수사에 들어간 경우는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명예훼손은 반드시 고소해야만 수사가 가능한 ‘친고죄’는 아니기 때문에, 고소 고발이 없더라도 검찰이 자체 수사를 들어가는 것은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공들여 영장 넣고 자체 수사 다 해놨더니,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서 헛심 쓰면 그렇잖아도 바쁜 검찰 인력 낭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검찰은 그런 오랜 ‘관행’을 깨고, 제3자가 고발하지 않았더라도 ‘인지 수사’를 벌이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사이버 범죄의 심각성이 날로 심해지는 탓이라고 합니다.



당장 국회 입법조사처에선 6일 법적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첫째로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나 고발 없이는 허위인지 파악이 어렵다”는 겁니다. 당사자는 부인하지도 발끈하지도 않는데, 검찰만 “허위 사실” “명예 훼손”이라며 수사력을 낭비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둘째로 “명예훼손죄의 경우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측면에서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고소 고발 이전에 수사를 개시하다 보면 그 사실을 세상에 알려 오히려 피해자한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무리 허위라고 해도 피해자는 거론조차 되고 싶지 않을 수 있는데 수사하겠다며 공개적으로 들먹여 부끄럽게 만드는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피해’는 “나는 대통령이 연애했다고 믿지 않는다”고 설아무개 의원이 3차례나 공개석상에서 강조한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 판례는 명예훼손 대상에 정부 정책이나 정부 정책 담당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검찰의 명예훼손 사범 검거 의지가 이토록 강력하다 보니, 당장 국내 인터넷 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다음과 합병한 카카오톡은 가장 큰 피해자라면 피해잡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곁가지 해명만 해대고 있습니다. “SNS는 기술적으로 실시간 검열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특정인에 대한 서버 압수수색영장을 계속해서 발행한다면 ‘사실상의’ 실시간 검열은 가능하고요.



또 “포털 사이트 등 공개된 공간에서 공개적으로 이뤄지는 (명예훼손)행위만 수사 대상”이라고 해명합니다. 카톡 단체창은 공개된 공간일지 아닐지 법리적 해석도 궁금하네요.



결국 검찰이 포털이든, 메신저든 게시글을 수사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히는 행위 자체가 표현의 자유 침해는 아닐까요. 이미 살인, 강절도나 사기 등의 범죄에서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인터넷 정보를 수집하는 사실은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알려져 왔지만, 거기에 반발한 국민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 관련 기사 : 서울 도심 살인극…‘카카오톡 잔혹사’ )“경찰은 사건 당일 숨진 김씨가 ‘신촌으로 ○○○(카카오톡 아이디)을 만나러 간다’는 문자메시지를 학교 친구에게 보낸 것을 확인하고, 김씨가 가입한 온라인 게임 사이트와 카카오톡 등에서 해당 아이디의 실제 인물을 찾은 끝에 이군 등을 붙잡았다.”



피해자가 발끈해야만 성립하는 ‘명예훼손’ 범죄를 일어나기 전에 막겠다며, 국민의 입에 미리 재갈부터 물리는 꼴입니다.



  



2. 카톡은 왜 욕을 먹는가



결과적으로 검찰은 자유로운 대화와 개방, 공유를 통해 성장하는 인터넷 서비스 기업의 생존 근거부터 흔들고 있는 셈입니다.



국가의 감시는 우리 나라에서만 있는 일은 아닙니다. 페이스북을 만든 마크 주커버그는 지난 3월 미 국가안보국(NSA)이 감시대상에게 페이스북으로 위장한 감시 프로그램을 심었다는 보도에 대해 “정부는 인터넷의 미래를 망가뜨렸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페이스북은 보안을 강화하면서도 범죄자를 막는다고 생각했지 우리 정부를 상대한다고는 생각지도 않았다.”



“정부가 하는 일을 훨씬 더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 국민은 최악의 상황을 믿게 될 것” “페이스북은 제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자신있는 발언에 누리꾼들은 갈채를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카톡은 이런 검찰의 발표에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어떤 서비스도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야 하므로 협조해야 한다. 예상은 안 되지만 큰 파장은 없었으면 한다.” “저희가 더 열심히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대책은 없다.” “서버에 저장시 암호화는 잘 모르겠다. 확인해 보겠다.” (10월 1일 ‘다음카카오’ 출범 기자회견, 이석우 대표) 다소 맥빠지는 대답입니다.



그럼 1년에 정부의 압수수색에 협조하는 일은 얼마나 자주 있을까요? “수사기밀에 속하기 때문에 언급할 수 없다.” 이쯤 이르면 이게 기업의 대답인지, 수사기관의 대답인지 모호할 지경입니다.



카톡 쪽은 이석우 대표의 답변이 부족했던 것은 기자들의 질문이 몰렸던 다음카카오 합병 발표날인 1일, 미처 카톡 검열 이슈에 대해 회사 차원의 대응 전략을 꾸리기 전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합병으로 여러가지 일이 몰리면서, 미처 대표이사에게 해당 사안에 대한 보고를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같은날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는 자신의 카톡이 압수수색 당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연 바 있습니다.



“(정 부대표의 기자회견 자체를) 내부적으로 몰랐던 사안입니다. 저희가 IT 관련 뉴스만 체크하고, 사회 부문은 확인하지 못한 탓에 30일에 이미 시민단체의 보도자료가 뿌려진 것을 몰랐습니다. (이석우 대표는) 새벽에 이사회를 열고, 바로 기자회견 행사장으로 갔습니다. (대표가) 잘 알지 못하는 사안이라 조심스럽게 답변했는데, 해석이 안일하다는 반응이 나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카톡 검열 이슈는 9월18일부터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사안입니다. 25일에 검찰이 “카톡과 같은 사적 공간에서 이뤄지는 대화를 검색할 계획은 없다”고 공식 해명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정 부대표 기자회견은 확인사살에 불과했습니다. (사진: 카카오톡의 23일 오해 해명 트윗)



기자회견 다음날인 2일엔, 포털 사이트 모니터링 대책 회의에 카카오톡 간부가 참석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 ▷ 관련 기사 : ‘대통령 모독’ 검찰 대책회의에 카톡 간부 참석 )메신저 사찰에 대한 누리꾼들의 불안감을 자극할 만한 부분인데도, “검찰이 오라는데 가야지” 식의 대답을 내놓은 것도 무책임하게까지 느껴집니다.



정부의 대책회의에 참석한 것까지는 뭐랄 수 없다 해도, 그 뒤엔 인터넷 기업으로써 어떻게 하면 사용자의 정보 보호에 충실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책부터 먼저 강구해야 했을 겁니다.



카카오톡 홍보팀은 취재 과정에서 “흔히 카카오톡은 암호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처럼 알려지고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 대화가 네트워크 상을 오갈 때에는 그것이 와이파이(wi-fi)에서든, 3G망에서든 암호화가 된다. 즉 실시간으로 패킷을 가로채더라도(감청을 하더라도) 중간에서 대화 내용을 볼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서버에서는 암호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내용을 다 볼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정부는 압색 영장을 통해 서버에서 대화내용을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왜 텔레그램인가. 사용자가 원할 경우 대화 내용을 서버에서 바로 삭제하는 기능(텔레그램), 혹은 사용자의 기기가 아니라면 서버에서도 대화를 읽어낼 수 없도록 하는 기능(텔레그램, 아이메시지) 등을 갖췄다면, 적어도 영장을 내미는 정부에게 “우리도 모르는 정보라서 줄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았을까? / 한겨레 자료사진

텔레그램은 안전한가? / JTBC 화면 캡쳐



그렇다면 사용자가 원할 경우 대화 내용을 서버에서 바로 삭제하는 기능(텔레그램), 혹은 사용자의 기기가 아니라면 서버에서도 대화를 읽어낼 수 없도록 하는 기능(텔레그램, 아이메시지) 등을 갖췄다면, 적어도 영장을 내미는 정부에게 “우리도 모르는 정보라서 줄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2주 넘게 이어지는 ‘양심을 믿어 달라’ ‘기다려 달라’의 메시지(사진)만으로는 불안을 가라앉히기엔 역부족입니다. 분명 억울한 측면도 있겠지만, 카톡의 이번 대응은 인터넷 기업의 ‘위험(리스크) 관리 실패’의 사례로 남게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톡 트위터. 부장에게도 들키기 싫은 메신저 / 인터넷 캡쳐

카카오톡 트위터. 9월 23일 오해 마세요 / 인터넷 캡쳐

카카오톡 트위터. 10월 1일 양심 믿어달라 호소 / 인터넷 캡쳐



비난이 빗발치자 카톡은 뒤늦은 공식 사과문을 8일 냈습니다. 앞서 발표했던 대화 내용의 서버 보관 주기를 줄이는 것에 덧붙여, 서버에 메시지를 남기지 않고, 대화의 전 과정을 암호화하는 방안을 연내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6일 취재시 “프라이버시 모드 도입에 대한 기술 검토를 하고 있다. (왜 대중에 공표하지 않는가) 전 과정 암호화를 하면 전송 속도가 늦어지는 문제도 있어서, 확실히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던 답변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만, “검열, 영장 등등의 이슈들에 대해 진솔하게, 적절하게 말씀드리지 못해 많은 이용자들의 마음을 불안하고 불편하게 만들었다”는 카톡의 자기 고백이 어떤 기술적 변화를 가져올 지 주목됩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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