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사는 28일 위임을 받고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의법치국을 전면 추진할데 대한 약간의 중대한 문제에 대한 결정" 그리고 시진핑 총서기의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의법치국을 전면 추진할데 대한 약간의 중대한 문제에 대한 결정'과 관련한 관련한 설명" 전문을 방송으로 발표했습니다.
결정은 약 1만 7천자이며 7개 부분으로 나뉘었습니다. 여기에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의 법치의 길을 견지하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의 법치체계를 구축하며 헌법을 핵심으로 하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법률체계를 완벽화하고 헌법실시를 강화하며 의법행정을 깊이있게 추진하고 법치의 정부 건설을 빨리며 공정한 사법을 보증하고 사법 공신력을 향상하며 전민 법치의 관념을 증강하고 법치사회의 건설을 추진하며 법치의 사업대오의 건설을 강화하고 의법치국을 전면 추진하는데서 당의 영도를 강화, 개진하는 것이 망라되었습니다.
시진핑 총서기의 설명은 약 1만자 되며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여기에는 전체 회의가 결정을 작성한 배경과 과정, 전체회의가 결정한 전반 틀과 주요한 내용, 설명이 필요한 몇개 문제가 망라됩니다.
설명은, 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후 중앙은 당 제18기 중앙위원히 제4차 전체회의의 의제를 연구하고 고려하는데 착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설명은, 올해 1월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의법치국의 문제를 전면 추진할데 대해 중점적으로 연구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와함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설명은 또한 당의 영도와 의법치국의 관계, 의법치국을 전면 추진하는 총적 목표 그리고 헌법실시와 감독제도를 건전히 하며 입법체제를 완벽화하고 법치정부의 건설을 빨리며 사법 공신력을 높이고 최고인민법원이 순회법정을 설립하며 다행정기획의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의 설립을 모색하고 검찰기관이 제기하는 공익 소송제도를 모색, 구축하며 심판을 중심으로 하는 소송제도 개혁을 추진하는 등 10개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중국국제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