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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벨' 측, "멀티플렉스 3사 상영 거부시 법적 조치'

[기타] | 발행시간: 2014.11.13일 12:48



[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다큐멘터리 영화 '다이빙벨' 측이 멀티플렉스 상영이 불가능할 경우 법적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1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다큐멘터리 영화 '다이빙벨'에 대한 대형 멀티플렉스의 불공정행위 규탄 및 시정 촉구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다이빙벨'의 공동 연출을 맡은 이상호 기자와 안해룡 감독, 배급사 시네마달 김일권 대표, 정지영 감독, 세월호 유가족 등이 참석했다. 이 외에도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감독조합,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독립영화전용관 확대를 위한 시민모임, 인디포럼작가회의,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여성영화인모임,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단체가 뜻을 같이 했다.

'다이빙벨' 측은 대형 멀티플렉스의 차별 행위가 노골적이라고 주장했다. 국민들과 관객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고 개봉 이후에도 다큐 영화로는 드물게 3만관객을 돌파했지만 대형 멀티플렉스는 경기도영상위원회와 다양성영화 지원 협약에 따른 4개 스크린 배정을 제외하고는 단 한 곳의 스크린 배정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 또 대관 신청을 거절하는 사례도 빈번하다며, 확인된 대관취소건만 15회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참여연대 김성진 부집행위원장은 세 가지 관점에서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김성진 부집행위원장은 "첫 번째로 기업 관점에서 문제"라며 "기업은 기본적으로 영리를 위한다. 영리를 위해 기업을 굴려야 하지 영리가 아닌 다른 관점에서 기업을 굴리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주주들은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번째로 국민들의 관점, 제작자의 관점에서도 문제가 있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가 됐고 국민들이 보고 느끼는 관람권, 문화 향유권 같은 기본권들이 실질적으로 제한되고 있다. 90%를 차지하는 멀티플렉스가 개봉을 안 하면 실질적으로 관람권이나 문화 향유권을 봉쇄당하는 결과가 된다"고 말했다.

또 "마지막으로는 너무나 명백해서 더 말씀드릴 건 없지만 공정거래법 문제"라며 "공정거래법은 불공정 거래에 해당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금 멀티플렉스들의 행위는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 남용이다. 그리고 다른 영화와 '다이빙벨'을 차별하고 있다는 점에서 거래조건차별에 해당된다. 이런 두 가지 불법 행위가 명백하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 민변 차원에서 신고서가 준비돼 있다. 이 기자회견을 필두로 해서 전향적 조치가 없으면 법적 조치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멀티플렉스들도 불필요하고 불리한 판단을 고집하지 않길 권유한다. 전향적 조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이빙벨' 측 역시 "이번 주까지도 멀티플렉스 3사가 대화를 거부하면 다음 주 초 3사에 항의도 하고 공정위 신고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

한편 '다이빙벨'은 세월호 참사 현장에 투입된 다이빙벨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로 지난달 23일 전국 극장에서 개봉됐다. 제19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 논란을 불러 일으켜 주목 받은 바 있다.

마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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