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안전생산감독총국이 중국석유화학그룹회사의 중대한 안전우환이 있는 두갈래 원유수송관 사용중단 통지를 하달했다.
통지는, 안전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안전생산법”관련 규정에 따라 중국석유화학은 11월 20일전까지 림읍-창주간 원유수송관과 당고-대항간 원유수송관의 원유 수송을 중단할것을 명령했다. 그리고 12월 10일전까지 두 수송관에 대한 무해처리 등 후속작업을 완수할것을 요구했다.
안전생산감독총국은, 조속히 수송관 안전상황을 전면 검사하고 우환을 적극 제거하며 우환을 제거하기전에 수송관 사용을 회복하지 말것을 중국석유화학그룹회사에 요구했다.
편집:구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