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쑤성(江苏省)에서 광우병에 감염된 브라질산 소고기가 300톤이나 적발됐고 인근 지역으로 1년 넘게 유통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관영 신화(新华)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장쑤성공안청은 지난 1월부터 7월말까지 6개월여간 인근 지역 시장에서 불법 소고기가 판매되고 있다는 시민의 제보를 받고 조사한 결과 관할 지역 시장에서 900kg에 달하는 불법 소고기가 적발됐다.
관련 부문의 조사 결과, 이 소고기는 브라질에서 수입된 것으로 밝혀졌다, 브라질은 지난 2012년말, 광우병 감염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중국은 그 이후로 브라질에서의 소고기 수입을 전면금지했다.
지난 1월초, 장쑤성 관윈현(灌云县) 식품안전위원회는 일부 시장에서 짝퉁 소고기가 유통되고 있다는 시민의 제보를 받고 조사한 결과 쉬(徐)모 씨와 런(任)모 씨의 소매점에서 짝퉁 소고기가 판매되고 있음을 적발했다.
경찰은 같은해 3월 쉬저우(徐州), 관윈현에서 쉬 씨와 런 씨에게 짝퉁 소고기를 유통한 중간 판매상 10명을 검거하고 이들의 근거지에서 냉동 보관 중이던 브라질산 수입 소고기 300여톤을 압수했다. 이들은 경제규모로 환산하면 3천여만위안(54억원)에 달한다. 7월말에는 롄윈강(连云港)에서 불법 소고기 판매처 8곳을 적발해 관련 혐의자 9명을 검거하고 30여만위안(5천4백만원)에 달하는 브라질산 소고기 300여상자를 압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불법 소고기 유통상은 지난해 초부터 브라질산 소고기를 불법으로 수입해 장쑤성 및 주변 지역에 판매해왔으며 롄윈강에서만 무려 1억위안(180억원) 넘게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통신은 이같은 '광우병 소고기'가 오랜 기간 유통되고 많이 팔린 원인에 대해 식품안전의 부실한 안전관리 감독과 일반 소고기 보다 저렴한 가격 때문이라고 전했다.
현지 주민은 "당시 시장에서 판매되는 일반 소고기는 500g당 30~40위안(5천4백~6천8백원), 숙성소고기는 60위안(1만1천원) 가량에 판매됐지만 브라질산 소고기는 500g당 21~22위안(3천6백원), 숙성 소고기는 30위안 가량으로 가격이 2배나 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육류업계 관계자는 "시장이건 대형마트이건 육류와 해산물은 소매공급상에 집중된다"며 "조건만 충족되면 어느 누가 원산지에 관심을 갖겠냐?"고 지적했다. [온바오 한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