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검찰원이 26일부터 래년말까지 전국 검찰기관에서 사법행위 규범화사업을 전개하기로 했다.
최고인민검찰원은 다음과 같은 8가지 돌출한 문제를 둘러싸고 정돈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첫째, 사법작풍이 간단하고 조폭하며 특권사상과 독단작풍이 엄중하고 당사자와 민원에 대한 태도가 무뚝뚝한 행위를 정돈한다.
둘째, 사건집행이 비규범적이고 규률규정이 엄격하지 않으며 직무혐의자 신문과정 동시 록음록상제도를 제대로 실행하지 않고 지정 감시거주 강제조치를 잘 실시하지 않으며 일부 제한성 규정을 변통집행하는 행위를 정돈한다.
셋째, 법에 따라 당사자와 변호사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변호사의 합법적 요구를 리유없이 회피하거나 지연시키며 심지어 변호사를 곤난하게 하면서 변호사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를 정돈한다.
넷째, 불법강제조치를 취하고 증거를 불법 취득하며 안건관련 재물을 불법 동결하면서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정돈한다.
다섯째, 평가성적을 올리기 위해 가짜를 꾸미면서 규정을 어기고 안건을 처리하는 행위를 정돈한다.
여섯째, 개인리익을 위해 권한을 벗어나 안건을 처리하며 규정을 어기고 경제활동에 참견하는 행위를 정돈한다.
일곱째, 당사자, 변호사와 사사로이 접촉하고 안건경위를 루설하거나 염탐하며 개인의 부탁을 받고 안건에 간섭하고 검찰권을 리용해 리득을 보는 행위를 정돈한다.
여덟째, 뇌물을 받고 사리를 도모하며 관계안건과 인정안, 금전안을 처리하는 행위를 정돈한다.
편집:최려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