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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로보험 '철밥통' 떼운 기관사업단위 노후 대비 어떻게?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5.01.15일 21:46
중국 국무원이 일전에 기관사업단위인원 양로보험제도개혁을 전면적으로 가동할것을 결정했다. 이는 양로금 "이중제도"의 결속을 의미하며 4000만명에 달하는 중국 기관, 사업단위 인원들이 기업 종업원들과 마찬가지로 양로금을 납부해야 함을 의미한다. 오래동안 "철밥통"으로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자아냈던 기관, 사업단위 인원들은 향후 어떻게 노후에 대비할것인가?

매인당 사회보장카드 한장, 재정지원 향수자들 양로금 납부해야

양로금과 관련된 국무원의 개혁은 전국 범위내 기관과 사업단위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이는 공무원법에 따라 관리하거나 공무원법을 참조로 관리하는 기관(단위)과 사업단위 및 편제내 사업인원 4000만명에 대한 개혁이 가동됨을 의미한다.

오래동안 이 부류의 인원과 단위들에서는 양로금을 납부하지 않고 퇴직후 재정지원으로 노후를 담보했다. 개혁은 이런 국면을 개변할 전망이다. 향후 이 부류 인원들은 기업 등 도시종업원을 참조로 양로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들은 매인당 전국통일의 사회보장카드를 한장씩 발급받으며 단위 양로로부터 사회화 양로로 전환한다.

개혁후 기관, 사업단위 인원의 새로운 기본양로금 대우는 두개 부분으로 나뉜다. 하나는 기초양로금이고 다른 한부분은 개인계정 양로금이다. 개혁의 순조로운 진척을 담보하기 위해 국무원은 기관, 사업단위는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하는 토대에서 사업인원들을 위해 직업 연금을 설립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이런 조치들은 개혁군체의 새로운 양로금 수준이 현유의 수준보다 낮지 않도록 담보할수 있다.

개혁결정에 따르면 기본양로보험 방면에서 단위는 노임 총액의 20%를 납부하고 개인은 본인 납부노임의 8%를 납부해야 한다. 본인 납부 노임이 현지 종업원 평균노임의 3배이상인 부분은 비용납부기초수에 편입하지 않는다. 평균노임의 60%보다 낮을 경우, 60%를 기초수로 비용을 납부한다. 즉 최저 60%, 최고 300%이다.

예를 들어 A 공무원이 보조금 등을 제외한 발급 노임이 인민폐 5000원에 달할 경우 개혁전에는 단위와 개인이 아무런 비용을 납부하지 않아도 퇴직후 양로금을 향수받을수 있었지만 개혁후는 개인이 매달 양로보험금 4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직업연금은 단위에서 본 단위 노임총액의 8%를 납부하고 개인은 본인 납부 노임의 4% 비율에 따라 비용을 납부한다. 위에서 예를 들었던 A 공무원일 경우, 개인이 200원에 달하는 비용을 직업연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기본양로보험금 400원까지 합쳐 매달 인민폐 6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 돈은 A 공무원의 월급에서 덜어 그의 양로금 개인계정에 들어가며 단위에서 납부한 부분과 함께 퇴직후 달마다 발급된다.

개혁실시후 기관, 사업단위 인원과 기업종업원들의 양로금 납부비용 및 발급은 기본상 일치하다. "체제내 인원"들이 과거에는 전액 재정지원으로 노후를 해결했지만 개혁후에는 단위와 개인,정부가 함께 부담하는 새로운 기제를 형성했다.

대우 담보를 위해 각 유형 인원 ,부동한 대우 실시

개혁후 4000만명의 퇴직후 대우는 어떻게 될가? 개혁은 개혁전 사업에 참가한 인원과 개혁후 퇴직하는 인원들은 과도성 조치로 대우 수준을 담보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총체적 원칙은 오랜 근무경력을 갖고 있는 인원들은 옛방법으로, 새 종업원들은 새 제도로,그 가운데 인원들은 과도성 조치를 취하는것이다.

--개혁전 퇴직한 인원들은 원유의 대우가 변하지 않으며 향후의 대우조절에 참여한다.

--개혁후 입사한 종업원들이 퇴직시 기초양로금과 개인계정양로금 총액을 기본양로금으로 발급받는다. 이는 도시 종업원 양로보험금과 기본상 일치하다.

--과도기에 처한 사람들은 개혁전 사업에 참가하고 개혁후 퇴직하는 인원들을 가리킨다.

인력자원과 사회보장국 관련 책임자는 점차적 과도 정책은 주로 두가지를 가리킨다고 지적했다.

첫째, 개혁전에 개인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사업연한을 비용납부 연한으로 간주한다. 향후 퇴직시 기본양로금을 발급하는 동시에 비용납부연한으로 간주하는 연한 등 요소에 근거해 과도성 양로금을 발급받는다.

둘째,일정기한의 과도기를 둔다. 과도기내 양로대우를 실행하는 신구방법을 대비해보면 "최저수준을 담보하고 최고수준을 제한"한다. 이렇게 되면 기본상 원래의 대우수준을 담보할수 있다.

관련 책임자는 기관, 사업단위 퇴직인원 대우 조절은 더이상 같은 직급의 재직 종업원의 증가노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으며 기업퇴직인원과 도시 노년주민 기본양로대우 조절과 통합하여 고려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밖에 개혁은 직업연금과 기본양로금 보험제도를 같이 설립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이는 다차원적인 양로보험체계를 구축하는데 유리하며 기관사업단위 퇴직인원 양로대우구조를 최적화하고 대우수준이 현유의 수준을 담보하는데 유리하다.

납부액에 정비례하는 양로금, 더이상 급별에 따라 발급하지 않아

오래동안 일부 기관과 사업단위들에서는 퇴직전에 돌격식으로 승진시키거나 직급과 직함을 올리는 등 현상이 존재했다. 개혁과 더불어 이런 상황들은 점차 개변될 전망이다.

개혁전 기관, 사업단위 퇴직금은 퇴직종업원의 퇴직후 마지막 달의 월급에 따라 함께 발급하고 기관, 사업단위 노임조절에 따라 조절되였다. 이는 기업종업원들과 기관, 사업단위인원들 사이 상대적으로 큰 퇴직대우 차이를 초래하는 중요한 원인이다. 개혁후 본인이 그동안 납부한 비용과 비용납부 시간에 따라 양로금 표준을 계산한다.

예를 들어 A 공무원이 퇴직전 승진하지 못했더라도 그가 비용을 납부한 시간이 길면 그의 상사의 퇴직금보다 많이 받을수 있다. 이는 개혁의 중요한 내용으로 서로 비기는 현상을 피면하고 점차 여러 유형 인원들을 고루 돌봐 양로담보 대우 조절기제를 구축하는데 유리하다.

이밖에 개혁전 기관사업단위들에서는 전국 통일의 노임제도를 실행해야 한다. 노임구조가 다름에 따라 기관, 사업단위들에서 기본노임에 따라 발급하는 퇴직금은 기업 인원의 기본양로금 수준과 맞먹는다. 하지만 기관 보조금과 사업단위 실적노임에 따라 퇴직생활 보조금 등을 보충하면서 기관, 사업단위 퇴직금은 기업의 기본양로금보다 높았는데 향후 이런 요인들이 점차 사라질 전망이다.

더욱 관건적인것은 납부 기한과 연령이 같은 퇴직인원일 경우, 비용을 많이 납부한 사람의 대우수준이 더 높아진다. 같은 금액의 개인계정일 경우, 퇴직을 늦게할수록 양로금 발급 월수가 적기에 대우수준이 높아진다. 이것이 바로 많이 납부하면 많이 받고 오래 납부할수록 많이 받는 것이다.

인력자원과 사회보장국 관련 책임자는 중국은 지역발전 차이가 크고 여러 업종과 여러 유형 단위들의 상황이 복잡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무원의 개혁결정은 총괄적인것이며 구체적으로 한개 지역과 한개 업종, 한개 단위에 한해서는 실제상황에 따른 세분화 정책조치에 근거해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국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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