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앙1호문건이 재차 삼농문제를 집중조명하고 구체적인 관련 조치 80여가지를 제출하였다.
올해 1호문건은 다섯개 부분으로 나뉘고 앞 세부분은 농업발전, 농민수입증대, 농촌건설에 관한 내용이고 나머지 두부분은 농업개혁과 농촌법치에 관한 내용이다.
올해 1호문건의 첫부분에서는 “현대농업건설을 핵심으로 농업발전방식 전변을 다그쳐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상술한 내용이 문건의 첫 페이지에 놓인것은 1호문건의 중점은 물론이고 앞으로 한동안 우리나라 농업발전에서 농업발전방식 전변을 핵심으로 삼는다는것을 의미한다.
농민수입증대를 추진하는것도 줄곧 력대 1호문건에서 빠지지 않는 내용이다. 올해 1호문건은 지난해 방향에 이어 농산물가격기제 완비화, 농업보조효능 제고 등 지도의견을 제출하였다. 이밖에 올해는 또 처음 농촌 제1,2,3산업의 융합 발전을 추진할것을 제기하였다. 문건은 농업산업체 연장과 농업 부가가치 향상을 통해 농민들의 수입을 늘일것을 요구하였다. 례하면 지난날 소나 양을 기르는 농민들은 소나 양이 성숙되면 직접 팔아 수입을 얻었지만 앞으로 가능하다면 농민들이 소나 양을 잡아 가공한다음 통일판매를 진행하도록 격려해 농민들의 수입을 늘이게 된다.
농업개혁은 주로 집단재산권제도, 농촌토지개혁 등 내용들을 언급하였다. 여기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개혁의 진행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1호문건은 처음 농촌 법치건설 관련 내용을 도입하고 “법률법규를 완비화하고 농촌집단재산 소유권, 농가토지도급경영권, 농민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것”을 제기하였다.
편집:구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