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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중 배우자 외도? 男 70% '의심 안해' 女 70% '의심'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5.03.05일 07:47
지난 2월 26일 한국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 판단을 했다. 이번 결정이 기혼자의 정조관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본인과 배우자 외도에 대한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설문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재혼전문 결혼정보회사 온리-유와 결혼정보업체 비에나래가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3일까지 전국의 재혼 희망 돌싱(결혼했다가 이혼해 다시 독신이 된 ‘돌아온 싱글’의 준말) 남녀 556명(남녀 각 278명)을 대상으로 ‘결혼생활 중 본인이 외도경험이 있을 경우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발각되면 관용을 베풀 생각이 있나?’에 대한 설문한 결과를 4일 공개했다.

이 질문에 남녀 모두 ‘참작은 한다’(남 47.8%, 여 48.6%)는 반응이 가장 많았다. ‘절대 안 된다’(남 37.1%, 여 28.4%)는 대답이 뒤를 이었으며, ‘당연하다’(남 15.1%, 23.0%)가 그 다음 3위였다.

종합하면 10명 중 6~7명이 자신에게 외도 경험이 있을 경우 배우자의 부정행위도 묵인해 주려는 자세가 돼 있으나, 남성 37.1%와 여성 28.4%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결혼생활 중 전 배우자에게 외도경험이 있었다고 생각하나? 라는 질문에는 남성과 여성이 정반대의 반응을 보였다.


남성은 응답자의 70.2%가 헤어진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41.4%가 ’없었을 것으로 추측한다‘고 밝혔고 ’없었다고 확신한다‘는 반응도 28.8%에 달했다.

반면 여성은 70.5%가 헤어진 남편의 외도를 의심했다. ’있었을 것으로 추측한다‘와 ’있었다고 확신한다‘는 반응이 각각 45.7%와 24.8%.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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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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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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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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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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