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부가 일전에 “2015 환경보호부 환경영향 평가문건 심사 건설항목목록”을 발표했다. 이는 환경보호부가 2013년 11월 25가지 건설항목에 대한 환경평가 심사비준권한을 이양한이후 환경보호부의 심사비준 권한에 대한 재조정이다.
이번 조정은 국무원 “2014 정부 심사비준 투자항목 목록”에 따라 건설항목의 환경 영향과 환경위험부담을 종합 고려해 추진한것이다.
공고 요구에 따라 성급 환경보호부문은 목록 이외 항목 심사비준 권한을 제때에 조정하고 성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실시하게 된다. 화력발전소와 제철제강, 유색 제련,국가 고속도로, 자동차, 대형 테마공원 등 항목은 반드시 성급 환경보호부문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환경보호부 환경감정사 사장 정립봉은, 권한 이양은 책임 이양을 의미하지 않고 더우기 책임을 밀어버리는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번 환경평가심사 권한 조정에 협조하기 위해 환경보호부는 일련의 부대 조치를 동원하여 지방 환경보호부문이 권한을 감당할수 있고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립봉 사장은 이를 위해 거시적 관리와 감독검사, 지도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편집:전금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