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화제를 모으면서 미성년자 권익 보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을까요?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스페인 거리에 걸려있는 이 포스터는 어른의 시야에서 볼 때 평범한 광고에 불과합니다. 한 남자아이 얼굴이 보이고 “아동학대, 하지 마세요. 아동학대는 불법행위입니다.”는 문구가 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신장이 135cm 정도 되는 아동이 이 포스터를 볼 경우, 다른 모습이 펼쳐집니다. 아이의 시야에서 본 포스터에는 얼굴에 상처가 생긴 남자아이가 보이고 그 옆에는 “누가 당신을 괴롭힌다면 이 전화로 신고하세요.우리가 도와줄게요”라는 글과 함께 전화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이 포스터는 특별한 인쇄기술을 이용했기 때문에 보는 각도에 따라 내용이 다르게 보입니다.
포스터 제작측에서는 아동 학대 가해자와 피해자가 똑같이 광고를 보게 되면 가해자가 학대 받는 아동의 신고를 제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포스터를 제작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포스터는 향후 스페인 곳곳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미국의 대다수 주(州)에서는 아동 학대를 엄격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형량이 중할 경우 종신 감금처벌을 내리기도 합니다.
미국의 아동학대 법률에는‘강제신고제도’와 ‘아동보호 권익 박탈 제도'가 있습니다.아동과 자주 접촉하는 사회복지사나 학교 교사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편,영국 아동법에는 성인이 아동에 대한 정신적 학대에 대해서도 처벌을 내린다고 규정했습니다. 규정에는 부모나 후견인이 아동의 심신, 사회적 행위 등 부분을 악의로 모함할 경우 최고 10년 유기형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CCTV.com 한국어방송